#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 부분 인지 여부~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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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집합건물의 一部 公用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積極)-
자~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랍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자~
건물의 어느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의 여부는~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 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 만이
공유하는 것 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자~
이 사건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
인데,
지하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고
상가의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이
제한되었답니다.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지하 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자~ 원심은~
지하주차장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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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 부분 인지 여부~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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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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