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좌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위반 좌회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노면표시가 된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차로 에서 좌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한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특정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본 기준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양 차량 모두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던 A차량과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적용되고, 양 차량의 선후행 여부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다.
⊙ 본 기준은 B차량의 회전반경과 주행경로 등에 비추어 B차량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되고, B차량의 좌회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B차량이 교차로 내 진로변경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 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은 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4. 선고 2016나76772 판결
편도 4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A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 직진하고 있었고 B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 발생(피고차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음주운전을 하였음), A차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