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및 동일공사의 정의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서 "공사예정금액"은 발 주자의 설계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금액을 포괄하는 지 여부
2.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1천만원미만에 해당되는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동법시행령 제 8조 규정의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 산한 금액으로"에서 동일한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여러개의 전문공종으로 분리발주할 때 각각의 전문공 종 합계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각각 전문공종 금액만을 말하는지 여부
4. 위 1항에서 도급받 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발주가 불가하다면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에서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는 의미는
회신내용
건경 58070-1434, 99. 8. 24
1. 질의 "1, 4"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2. 질의 "2"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종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와 난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공사를 할 수 있음. 다만, 여러 건의 경미한 공사를 동일인에게 각각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야 함.
3. 질의 "3"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의 정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과 시공기술의 특성상 하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는 것이고, 당해 공사를 여러 개의 전문공종으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님.
2.특허제품의 공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자전거전용도로 포장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중 표층 일부분)를 특허 출원하여 납품 및 시 공하는 업체로서 특허제품의 공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일괄계 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61, 99. 8. 5
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 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3.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시공가능 범위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아니한 자가 근린생활시설(275.52㎡)를 신축함에 있어 터파기 와 골조 및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4 6, 99. 8. 25
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다만, 동법시 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 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 로 등록을 하여야 함.
3. 그리고, 정화조 설치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4.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집수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보일러수리를 하면서 가게에서 수도부속, 보온재, 전 기재료, 철물종류 등을 판매하는 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01, 99. 6. 3
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 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3.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 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 지 아니함.
5.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건설업등록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지
질의요지
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로서 볼링장 바닥방음공사를 시공하려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기계설비 공사업면허의 제출을 요구받았는 바,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면허와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72, 99. 4. 13
1. 귀 질의내용이 명확 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일반건설업 또 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나,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 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 사는 제외)에는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6.건설업 무면허인 신기술지정업체가 당해공법을 사용한 공사의 도급 시공 가능 여부
질의요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면 허를 받지 아니하고도 당해공법에 의한 공사를 도급(하도급 포함)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842, 98. 4. 17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 법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라할지라도 당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하도급 포함)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공 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동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 는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7.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질의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067, 98. 5. 15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 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함.
8.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처리와 병행 또는 복합시행될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해당 폐수 및 하수처리분야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851, 97. 10. 10
하수처리시설공사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폐수방지시설업을 등록을 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처리와 병행 또 는 복합시행될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해당 폐수 및 하수처리분야를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동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 속관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9.장비임차의 계약을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경우 하도급거래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임차의 계약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필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체결한 경우 하도급거래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922, 99. 5. 1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 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함.
10.토목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질의요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명시하여 공고한 경우 토 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건경 58070-1494, 99. 9. 2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입찰공고자가 공고한 내용 및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11.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시공자격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닦으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건설교통부에 관한 책이 있으면 송부요망
회신내용
건경 58070-292, 00. 2. 29
1. 20(호)세대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위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2. 위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할 수 있음.
3. 참고로,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2호(세대)이상의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등록하고 임대주택사 업이 가능함.
4. 그리고,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바, 동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
5. 위 "4"항의 건설업을 등 록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 며, 기타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등록권자인 관할 시·도지사(담당부서 : 건설행정과)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람.
12.경미한 공사의 사공자격 범위
질의요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실내건축/건축의장)가 없어도 되는지 와 그 금액이 5천만원미만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853, 99. 11. 15
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
3. 따라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전문건설업종의 실내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기 위하여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함.
13.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공자격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 정한 수리업체인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건설업체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건설업체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39, 99. 5. 24
1. 귀 질의내용이 명확 치 아니하나, 귀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라면 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 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라면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일 반건설업종 5천만원이상, 전문건설업종 1천만원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14.초대형 보일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초대형 보일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기인 REFORMER(HEATER)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735, 9 9. 4. 2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기기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설치를 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15.시공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질의요지
공사시공중 콘크리트타설 작업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경상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의 8호「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 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 한 때」중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 은 기시설된 시설물의 구조안전인지 진행중인 시설물의 구조안전을 포함하는지 및 동 조잡시공과 동 별표6 다의10호의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
회신내용
건경58070-429 , 99. 3. 9
귀 질의의 시설물에는 기설치된 시설물외에 시공중인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시공조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계상 기준미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 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시공과정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 함.
16.투수성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
질의요지
자전거길, 보도정비, 주차장등에 사용되는 투수성콘크리트에 대한 시공은 어느 건설업종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26, 99. 10. 19< br> 귀 질의의 공사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 리트공사 등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전 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동 별표를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17.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 수급시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계약체결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토록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49, 99. 4. 9
귀 질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 는 경우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내용이 다른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하도 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18.임도설치공사의 시공자격
질의요지
1. 2㎞정도의 임도를 건설하는 공사(1.5㎞는 기존소로 확장, 나머지는 신설)로서 산을 절토하고 흙을 운반 성토하며, 소규모 콘크리트박스가 2개소 포함되어있는 경우 전문건설업중 어느 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임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 내용외에는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 공사를 임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에서 임도설치사업으로 시공할 경 우 해당 업종의 건설업면허 없이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629, 99. 4. 6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임도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임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업종의 건설업 면허없이 임도설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산림법 및 임업협동조합법등 관계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생각됨
19.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등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의 종합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면허는
회신내용
건경 58070-288, 99. 2. 12
1.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며, 귀 질의의 배관, 설비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2. 다만, 배선공사는 전기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20.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자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세부공종별(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사)로 각각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64, 9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동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 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 00분의 50(현행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아울러 동법 제 9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