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검증하는 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농림부는 11일 GMO가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 평가심사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개발된 GMO를 국내에 유통시키려는 사람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환경위해성평가 심사신청서와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위해성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다.
신청자료는 GMO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간 일반에 공개되며, 평가결과는 신청접수 후 27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농진청장은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해 15명 이내의 GMO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등은 이미 GMO에 대한 위해성평가체계를 구축해 GMO를 개발하거나 수입할 때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상품화하거나 수입을 승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GMO의 인체위해성 평가 규정만 있고 환경위해성 평가규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