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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사항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오토바이로 좌회전신호에 주행중 교차로를 지나 편도 1차선 도로 진입중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위에서 우회전 차량이 제 오토바이 우측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저는 오토바이라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상대방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진단명은 경추,좌견관절염좌, 흉부좌상, 좌늑골골절(의증), 요배부,좌족관절좌상 추가검사로 좌늑골1번골절 추가 진단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현재 3주째 입원 중이구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대략 70만원정도 나왔구요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직업은 퀵서비스 하고 시작한지 2주만에 사고 난것이라 딱히 세금신고 된것은 없습니다.
5. 질문사항 1)MRI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추가 검사로 BONE SCAN을 하였는데 필름 상에는 명치 위에 검은점과 좌측어깨 바깥쪽으로 검은점이 있었는데 의사선생님 진단은 1번늑골 골절이라 하는데 그럼 또하나의 검은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진단 4주라 하는데 현재 느껴지는 통증으로 볼때 생업에 당장 종사하긴 힘들것 같은데(몸을 쓰는 일이라서요) 통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금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3)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받으면 될까요? 퇴원두 통원치료 받고 합의하면 합의하는것과 입원중에 합의 하는것중 어느편이 보상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속보이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생활이 힘들다 보니 중요하네요...ㅠㅠ
까페를 보니 참 성의있는 답변주시더라구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꺼에요^^ 행복하세요!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1) 글쎄요~~~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의사에게 상담해보시길....
2) 통원치료기간동안은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음....저도 합의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얼마 입니다' 라는 식으로는 답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사람마다 다르고...합의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장해건이나, 사망건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의 항목에서 결정이 되고, 이중 위자료, 휴업손해는 님도 계산이 가능하실 수 있으니 어느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산출법은 까페지기의 자동차보험이야기(기초편)에 보시면 올려 두었습니다.)
3주째 입원중이시고, 늑골골절이 추가 되었으니 추가진단은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늑골골절만으로는 장해대상건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부위가 인대파열이나 이런것이 있으시다면 더 치료를 받고 향후 후유장해도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진단명으로는 일단 위자료, 휴없손해, 향후치료비 정도에서 합의금을 산정해보시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통상 1일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으며, 합의시점 기준으로 향후에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계산하는게 제일 정확 할 것 같네요...
그럼...도움이 되었길... 처리결과 있으시면 ....상담후기에 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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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더 알아봐야 하겠네요...처리되면 결과 올리겠습니다...
본스켄에서 골절부위외에 검은 점이 나오는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양, 출혈, 연부조직 손상등....한번 의사에게 물어 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