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73060_0_202403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정 비업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중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 다. 단,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 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 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 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 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 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 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20.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시험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3.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영소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의 비교 - Daum 카페
2-20.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73060_0_202403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 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 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 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 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 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 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 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0.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종업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일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7.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종업원 포함) 이외의 자(또는 업체)가 수탁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