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회의록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51 가처분 명령에 따라 교부 받았음)
서울개별협회는 2014. 12. 30. 총회에서
이사장(제7대) 민영일이 복지회 기금배임 행위를 들어 불신임(해임)결의를 하였음
당시 총회 기록을 보면
이사장 민영일은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고, 조사과정이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은)상태에서 불신임 결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협회는 민영일의 행위가 중대한 정관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정관 위반을 이유로 불신임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법무법인 KNC 변호사 유원석)을 토대로 민영일을 해임결의하였음
이사장 민영일은
ㅡ 불신임 이후에 업무상배임행위로 형사처벌 받고
ㅡ 협회 복지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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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장단 제2의 복지회 기금 배임행위 - 즉각 해임 및 고발 촉구]
2023년도 제4회 이사회 의사록 (제7쪽)
- 의장 양택승 :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복지회 기금으로 직원 11명에 대하여 각 50만 원(합계550만원), 부이사장 2명과 지부장 6명에게 각 40만 원(합계 320만 원) 등 총계 870만 원을 휴가비로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전체 이사 : 배임행위 묵인
※ 2023년 한 해만 복지회 기금으로 임직원에게 휴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제10대 이사장 양택승과 부이사장 배홍채, 부이사장 김수진은
ㅡ 제7대 이사장 민영일 당시에 양택승은 지부장(대의원 겸임), 배홍채는 부이사장(대의원 겸임), 김수진은 지부장(대의원 겸임)직을 각 수행했던 자들로 민영일의 복지회 기금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결의에 찬성한 바 있음
ㅡ 배홍채는 민영일로부터 47개월 동안 돈을 받아 쓴 사실을 자백하였음(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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