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은 수정법서 제외해 달라.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2.01.20.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도 이들 군의 움직임에 공감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균형발전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1월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인구증감률·고령화비율·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해 이들 시·군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평 등 4개 군은 행안부의 지원과 별개로 수정법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근 공조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수정법상 수도권에 포함하는 서울시 주변 지역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골자다.
이들 군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업입지, 대규모 개발사업, 연수 시설 증축, 대학 신증설 등에 제한을 받으면서 인구감소와 각종 개발제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다.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을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한 번에 묶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수정법에 명시한 수도권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바라봤을 때 수도권 내 개발제한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기 북부의 경우 수정법 등 중첩규제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천군 등과 수정법 개정 건의에 합의한 만큼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정법 개정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해서 논의한 뒤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수정법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고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국토 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지역 이익을 챙기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발전할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단체가 극심하게 반발해 해당 법은 폐기되기도 했다. 실제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7월 도내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도중 폐기됐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