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100098.pdf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사안의 개요
▶ 1990.경 전선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김△△은 소외 회사와 실리콘 등의 자재 거래를 하여 오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김△△과의 위와 같은 약속어음 할인 등으로 가지게 된 김△△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으로부터 김△△ 발행의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1990. 11. 19., 지급지 ○○은행 ○○○지점으로 된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 소외 회사는 위 액면 3억 원의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김△△과 소외 회사 사이의 약속어음 할인 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0. 11. 19. 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후 소외 회사는 2003.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3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03. 11.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2007.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8. 3. 3.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98. 3.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약속어음 할인 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소외 회사가 당좌수표에 관하여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였다거나 늦어도 5년 이내에 상사채권의 청구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새로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교부시점으로부터 다시 기산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 원고의 청구를 인용
▶ 제2심
-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고, 소외 김△△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는 제3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
- 피고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설령 소외 회사가 2003.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무렵 김△△이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할 뿐이어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원고는 1998. 3. 10. 이미 이 사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에게는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피고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