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고,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논란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터뷰 나눠봅니다.
1.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외고, 자사고 설립 배경부터 알아보죠.
- 현재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학생선발 권한과 우선권이 학교에 부여. 전기고 입시에서 우선 선발.
-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재단은 법인전입금을 도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 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5% 이상 출원.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출원하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 또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 어디에든 지원.
-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체제는 박정희 시대 1970년대 주반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중소도시까지 확대. 최초에 특목고가 나타난 것은 1983년에 경기과학고등학교. 1984년에 대원외고가 처음 개교. 90년대가 되면 외국어고도 과학고와 더불어서 특목고의 일종으로 인가를 받기 시작.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에 대해서 일반적 교육이다, 또 흔히 얘기하는 표준화 된 교육이다, 이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표준화 된 교육을 한다면 다양한 교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는 특별한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특목고를 계속 인정을 하는 가운데 자립형사립고, 유명한 학교로 민사고라든지 상산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6개를 김대중 정부 말기에 지정. 그때도 사실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6개를 시범운영.
2. 자사고 폐지를 하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 폐지 찬성 : 소위 '특권고교'들처럼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교육 학교 체제'는 사회통합 질서에 역행하고 이질적 집단 속에서 협업 능력을 길러내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 높은 사교육비 유발, 수평적 다양화가 아니라 수직적 다양화(서열화) 고교체계 구조 확립
- 폐지 반대 : 자사고 폐지론자들이 자사고에 고교 서열화 누명을 씌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갈 지자를 그리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학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을 살리지 못하는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가 없다 등등
3. 실제 외고, 자사고 확대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 자사고 입시에 부분적으로 추첨제가 도입되어 있고, 시험 같은 걸 보지 않음. 그러니까 입시 과정에서 과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자사고의 입장. 반면에 시험 대신 치르는 면접에서 자기소개서가 필요. 특목고 자소서 컨설팅 같은 것들이 사교육기관에서 이뤄짐. 또 외고 자사고의 내신 경쟁이 아주 심하니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식의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 상위 클래스를 위한 특목고 입시 준비반, 이런 것들이 성행. 자사고가 학생을 먼저 뽑아가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패배감에 시달리고, 결국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4. 이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약간의 의견 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음. 또한 자사고 평가지표 자체가 교육부에서 제공한 기준이 70%를 차지함. 아무리 점수를 낮게 주려해도 기준 점수(60점)를 통과할 수밖에 없음. (70%가 사실상 정량평가. 그리고 30점이 정성평가. 구조 자체가 60점 이하로 내려갈 수 없게끔 돼 있음) 그러니까 교육감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일반고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
- 교육부는 외고나 자사고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던 외고·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진적 전환 입장
-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