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세지 보존제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행정예고
2023. 11. 7.
자살 이용 증가…2017년 '0명'→2021년 '46명'
복지부, 15일까지 의견 수렴 후 지정 절차 완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정부는 극단적 선택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유발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흰색 분말 형태인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소시지나 햄 등 가공육의 보존과 발색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4~6g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0명이었던 국내 아질산나트륨 이용 자살 사망자는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한 자살 사망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23년11월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