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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 [ 질의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재방법
【회 신 내 용】 ◦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정부·지자체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중개대상물 확 인·설명서 ⑨거래예정금액 등 항목 중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란에는 “공시가격 없음”으로 기재하면 됨
1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 [ 질의내용 ] 건물,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당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주택)의 경우 공시된 전체 가격을 기재해도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건물·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된 가격을 조회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재하고, 주택 외의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비주거용 일반건물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조회하여 해당 건물의 고시가격을 기재함. 다만, 해당 건물·주택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가격을 기재하면 됨.
1 국토교통부 2008.01.18, 수정일자 2016.12.16 [ 질의내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작성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전체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건물·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된 가격을 조회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재하면 되나, 해당 주택의 제곱미터 당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가격을 기재하면 됨.
1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 [ 질의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 [ 질의내용 ] 오피스텔의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 여부
【회 신 내 용】 ◦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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