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파주시탁구협회 이사회 회의 내용 | | | | | | | | | | | | | | | | 1. 동호인 명부 제출 ( 파주시 체육회) 및 선수등록제 실시 | | | | | | | | | | | | | | | | 1) 동호인 명부 (파주시체육회에 제출) | | | | | | | | | | | | | | | | | | | ㄱ) 제출시한 : 2018년 2월 20일 까지 | | | | | | | | ㄴ) 방법 : 본 공지에 첨부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 | | | | | | | ptta1105@naver 송부 | | | | | | | | ㄷ) 대회출전과 관계없이 소속 구장, 동호회의 인원 전체에 대한 작성 | | | | | | | | | | | | | | | 2) 선수 등록제 (5월 예정된 협회장기 참가 필수요건) | | | | | | | | | | | | | | | | | | 대회시 부정선수출전의 논란으로 파주시 동호인의 피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에 | | | | 대한 지속적 요청으로 실시를 결정함 | | | | | | | | | | | | | | | | | | | ㄱ) 제출시한 : 2018년 2월 20일 (대회개최 3개월 전 기준 규정에 의거) | | | | | ㄴ) 방 법 :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메일주소 상동) | | | | | ㄷ) 제출서류 : 파주시 거주자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 | | | | 파주시 관내 직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 | | | | | 관내 탁구장 회원 - 회원임을 증명하는 양식( 첨부)에 의거 작성 | | | | **관내 탁구장 회원의 경우 일차적으로 당 구장의 대표자의 작성에 의존하여 신청가능하나 신청접수후 공시하여 이의제기가 발생시 대회전 선수등록위원회(이사회 및 대의원회로 구성)를 통한 정리 예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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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ㄹ) 선수등록비 : 5,000원 (선수등록 양식, 서류 제출과 동시에 취합하여 협회 통장 으로 입금) 입금계좌 : 농협 352-0374-3264-73 파주시탁구협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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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ㅁ) 기 타 : 선수등록 연2회 실시하며 2차 등록은 8월 예정 | | | | | | | 매년 신규선수 등록과 함께 선수자격 상실자는 선수등록위원회 | | | | | 회의를 통한 정리 | | | | | | | | | | | | | | | | | 2. 파주시 협회장기 대회 | | | | | | | | | | | | | | | | | | | | 1) 일 시 : 2018년 5월 12, 13일 (2일간 예정) | | | | | | 2) 참가자격 : 선수등록자에 한하여 출전가능 (파주시 관내대회로 변경) | | | | 3) 종 목 : 개인전, 개인복식, 단체전 | | | | | | | | | | | | | | | | | 3. 대의원 회의 | | | | | | | | | | | | | | | | | | | | | 1) 일 시 : 2018년 2월 3일 오후5시 | | | | | | | 2) 장 소 : 파주스타디움 탁구장 옆 유림사무실 | | | | | | 3) 참가자격 : ㄱ)2017년도 동호인 명부 15인 이상 제출 동호회, 구장 대표자 | | | | | |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1인 (위임장 지참) | | | | ㄴ)전년도 단체전 2팀이상 출전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 | | ㄷ)탁구협회 이사 | | | | | | | | 4) 안 건 : 선수등록위원회 구성 및 세부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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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주 선수등록제 내용 참고하시라고 퍼왔습니다~
그나저나 고양시동호인도 참가할수 있었던 파주 협회장기대회도 파주시관내대회로 변경되어 고양시동호인분들의 대회참가가 불가하게 되어 너무 슬픕니당~~~~ 흑흑 ㅠㅠ
파주대회 참가하실 고양시 분들은 선수등록 기준을 보니 파주관내 탁구클럽 회원으로 등록시 대회 참가가 가능한거네요~ 단 규정상으로는 대회전 3개월 연속등록이 되있어야 가능한거로 보입니다.
하여 대회가 5월12~13일 일정이므로 이번 선수등록이 20일이므로 이번 선수등록도 해야하고~
파주시 탁구클럽 회원도 가입해서 대회전까지 3개월 등록해야 대회출전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네요~
또한, 그냥 거짓으로 회원이라고 하고 대회에 출전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위 규정에 보면
선수등록 완료후 그 내용을 공시하여 이의 제기가 발생시 대회전 선수등록위원회를 통해 정리한다고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