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 해 개 요 수중펌프의 배선을 비닐 절연테이프로 접속하여 절임조(수중) │ │ 내부에서 사용중 누전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쓰러지자 이를 │ │ 구조하려던 근로자 3명 및 구조대원 1명도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수중 및 습윤한 장소에서 쓰는 전선은 수분이 침투할 수 │ │ 없도록 조치후 사용 │ │ ○ 누전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11월 ○일 경북 성주군 소재 ○○식품 무우 절임공정현장에서 220V 수중모터 전선의 결선부분을 비닐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절연처리하여 이를 수중에서 사용하므로써 누전이 되어 작업자가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던 근로자 3명 및 소방구조대원 1명이 감전된 재해임
2. 재해발생현황
○ 1차 절임조의 무우를 2차 절임조로 옮기기 위하여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바닥의 물을 퍼내던 중
○ 1차 절임조 수중펌프의 전선 이음매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최초 피해자가 감전됨
○ 이를 구조하려 작업자 2명이 절임조에 들어가 감전되고
○ 또한 작업장 조명이 꺼진 것을 보고 누전이 제거된 상태인줄로 오판하여 절임조 내부로 들어간 작업자 1명 및 119구조대원도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배수용 수중펌프 전원배선의 접속방법 불량
물속 또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설비의 배선은 가능한한 중간 접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접속을 할 경우에는 수분의 침투로 인해 절연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비닐 절연테이프로 접속 처리하여 염도 5∼6%의 무우절임조(수중)에서 사용하여 누전을 야기시킴
나. 누전에 대비한 조치 미실시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원부에 사용하는 개폐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여 배선 연결부에서 누전이 발생되었을 때 선로가 차단되지 못함
다. 전기단선도 미비 및 feeder명 미표시
당해 작업장의 전기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전기단선도가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전반의 각 개폐기가 어떠한 기계설비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feeder명을 표시하는 명판이 미비되어 조명선로의 개폐기만 OFF시킨 상태에서 배수용 수중펌프 선로의 전기가 차단된 것으로 오판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근로자 및 구조대원이 사망할 수 있는 요인이 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 설치
나. 전선 중간 접속점 처리방법 개선
전선 중간 접속은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절연처리
다. 전기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사업장 전기단선도 구비 및 각 분전반의 개폐기에 연결된 설비를 알 수 있도록 feeder명 표기
라. 작업순서 개선
배수가 필요한 작업장에서는 배수펌프로 잔류된 물을 완전히 퍼낸 후 배수펌프의 전원을 차단후 작업장에 들어가도록 작업순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