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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축소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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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남용특수직무유기한 부패행위
신 고 자 : 유 병 길 주민등록번호: 480223-******* ☏ 043-221-3289. 010-2935
피신고자 : 김홍우(1998.3.31.부터 2000.2.20.일까지 청주지방검찰청1998. 5. 15·형제8685호 배임·재기사건 원결정주임검사로 근무, 2014. 5월말 검찰을 퇴직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정곡빌딩 남관307호[전화:02-3477-6655]에서 변호사업무를 개시)검사의 1998. 5. 1자를 15자로·형제8685호 사기를 배임·재기사건 조작은 1997형제1866호詐欺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기소참고인중지결정에서 분리·은폐하여, 피의자1.조항선만, 98. 4. 30.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1998. 5. 1.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로 수사재지휘, 98. 5. 6.자 詐欺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하여, 공범피의자2.이영희(범인) 은닉, 수사를 재기·종결치 않았을 뿐더러, 피의자1.조항선은 1998. 5. 2. 09:55. 98-194호 사기 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원결정주임검사김홍우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하지 않고 조작·은폐한 것은, 직무관련 우월적 지위로 수사·공소권남용과 특수직무유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제347조(사기)(상습범에 한 한다)2 및 형법 제347조(사기)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15조(특수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제151조(범인은익), 제155조(증거인멸),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 제229조(위조등공문서의행사), 제230조(공문서등부정행사), 제239조(사인등위조,부정행사), 제347조2(컴퓨터사용사기)등 위반, 피신고자3.김홍우는 검사라는 직무관련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1997형제1866호詐欺피의자1.조항선2.이영희에게 20억 이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사건을 조작·은폐하여 도모한바, 계속범에 의한 상습사기공범의 포괄1죄로 부패행위를 신고하오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김홍우의 부패행위 신고이유: 신고인의 청주지방검찰청 정보공개청구로 “93-30·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97형제1866호(피의자: 조항선,이영희 사기)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등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제367호(공히 기소중지) 및 제108호(기소) 詐欺 사건송치를 사건번호: 제367·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으로 피신고자3.김홍우는 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 수사전과정에 개입하여, 경찰·검찰을 막론하고 은폐·조작한 사건으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증폭함에 따른 이해관계충돌·공정성 등 이유로 특임검사로 하여금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자의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제1149호 고소장접수와 1997. 2. 3. 제367호 詐欺 기소중지 사건송치를 접수일시: 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 수사의개시단서인 고소장·첨부서류·고소인진술조서, 9730호 詐欺 체포영장,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사건기록등 전임 판·검사, 경찰처분까지도 은폐·조작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과 범인을 은폐한 의혹.
2. 청주지방검찰청 1997.2.24·형제1866호사기 피의자1.조항선은 소재불명, 출국정지, 지명수배, 97-30호(통상)詐欺영장발부받아 의율하여 기소중지·피의자2.이영희는 조항선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 피의자1.조항선만 98.4/30. 수사재지휘·불기소재기·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과 5/2. 98-194호사기로 체포, 소재발견 된바, 20억이상 편취한 1998.5.1·형제8685호詐欺(97형제1866호기소중지)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수사·검사지휘, 불기소사건재기, 수사기록·공소장등 범죄수사와 공소제기하지 않은 의혹.
3. 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 사기 공범자 중 피의자1.조항선 만을, 1998. 4. 30. 충청북도경찰청(청주동부서)장에게 1998. 5. 8.(1자를8자로)까지 사건 송치하기 재지휘받기(송치를 재지휘로 변조)바람. 접수일시:1998. 5. 1.(1자를4로) 사건번호:제108[범죄증거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사건송치]호(3699호)4. 30. 15:15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동시수사재지휘와 東部署1)不正手標단속법위반19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2)詐欺1998형제8684호를8685호로변조(97형제3584호를1866호로재기변조)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 및 사기를 자수동시 배임죄로 변조하여, 충북지방경찰청 詐欺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조작한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背任에 倂合하여, 충북 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은패하고는 조작한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으로는 피의자1.조항선에 대해 소재불명으로 영장발부 및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30.자 수사재지휘하여, 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등 조작한 의혹, 1998.5.1.자 검사재지휘 조작한 의혹, 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기사건(98.4/30자.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 5/6자.詐欺기소중지再起제108호 재수사, 5/3·5/21자. 죄명변경보고·수사자료카드로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 98.5.4. 충북지방청2회[東部署진술서에 병합] 233배임조작, 5/26자. 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수리한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를 배임·재기사건 조작)조작·은폐한 의혹, 1998. 8. 31·형제8683·8684호 공히 不正手標단속법위반으로만 수사기록·공소장으로 1998. 9. 1. 청주지법에 공소 제기한 의혹.
4. 1998년5월1일 충북지방경찰청 詐欺제108호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사건송치를 피신고자3.김홍우는 1998.4/30. 피의자1조항선만,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수사재지휘 조작, 1998.5/6. 詐欺기소중지再起제108호 재수사, 1998.5/26. 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기소사건송치를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에 병합하여,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사건과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조작·은폐, 97형제1866호사기 기소중지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않은 의혹.
5. 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공범중 피의자1.조항선만, 충청북도경찰청 1998. 4. 30.자 수사재지휘로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票2)詐欺 담당자경사 허건영, 1998. 5. 2.자 신병인수증 NO723-924호 은닉 ‘조항선’을 ‘조항서’로 변조한 인수자 허건영,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97-30호사기로 영장 발부받아,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한바,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한 담당자 허건영,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소재불명 9730·98-194호 사기 영장발부 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로 조작하여, 98.5.2.09:55 체포한바,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분리·은폐하여,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하고, 1998. 5. 8.한 신병재지휘 불구속 수사할 것. 김홍우검사지휘로 구속수사하지 않고, 조작·은폐 의혹.
6. 1998. 5. 1.자 의견서·사건송치로, 사기피의자1.조항선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종구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1998년5월1일제108호 詐欺 기소의견 사건송치하여, 1998. 5. 1·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 수리한바, 98.5.26.추송서로 피의자:불구속조항선 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은 98.5.6.자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로 재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1998.5.1·형제8685호사기 사건을 은폐·조작한 의혹. 1998. 5. 2.자 피의자석방보고로, 작성자이봉우는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치 않았다함에도 피의자1조항선을 구금하지도 않고 석방한 의혹. 1989. 5. 2·1998. 5. 8.자 수사지휘건의로, 원결정김홍우검사지휘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하여 피의자로 부터 쉽스레스토랑의 인수를 제의받았는지. -.고소인이 잔금지급 후 김광식, 변주연으로 부터 각1천만원의 차임을 받았는지.라 검사지휘사항으로만 신고자는 1998. 5. 4. 피의자대질처음하고도 청주東部署진술에 병합, 2회로 조작한 의혹, 검사지휘1차로 1998. 5. 8.까지 재지휘 받기바람. 검사지휘 2차로 5. 8.한 신병재지휘 받을 것. 불구속 수사 할 것. 5/8 검사김홍우가 지휘하여 피의자1조항선은 98.5.2.09:55에 체포한바, 신병재지휘하여 불구속수사를 검사재지휘하여 5.2.자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조작, 의도적으로 구속범죄수사와 공소 제기하지 않은 의혹, 1998.5.1. 청주동부서 수사지휘건의로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사건송치를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에 병합하여 피의자1.조항선에 대하여 98. 5. 1.까지 검사재지휘에 의하여, 조사자의견을 ‘1081’로 본건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로 조작한 의혹, 충북지방경찰청1998년5월1일제108호詐欺기소사건송치하여1998.5.1·형제8685호詐欺 수리한바,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로 수사재지휘, 98. 5/6.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 1998. 5. 26.추송서로 피의자:불구속조항선 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수사자료카드 배임조작, 추송하여 수리한 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 1998.5/6.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 1997.2.24.·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인중지결정∙1998.5.1·형제8685호 詐欺 수리사건을 은폐·조작하여, 1997.2.24·형제1866호 詐欺 영장발부 받아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 수사를 재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8.5.1·형제8685호 詐欺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詐欺포괄1죄의 계속범 의혹.
7. 피의자1.조항선은 98194호사기98.5/2.09:55 체포한바, 신병재지휘·불구속수사5/8.김홍우검사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1998.5/1.의견서·사건송치,5/2.피의자석방보고·신병인수증,5/2·5/8.수사지휘건의,5/3.죄명변경보고,5/6.지명통보해제보고,5/21.수사자료카드,5/26추송서 및 청주지검98.4/30.수사재지휘·자수·불기소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5/1.검사재지휘,8/31.수사기록·공소장,10/8.항고장등상습조작·은폐하여, 기만하고, 5/8.김홍우 신병·검사재지휘하여 불구속수사. 함은 검사만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고 특수직무유기하여,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재기수사하지 않고, 1998. 5. 1·형제8685호詐欺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에 대한 피의자1조항선을 98.5.2.09:55 체포, 구속치 않았을 뿐더러,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에 대한 사건을 조작·은폐하여 범죄수사·공소제기하지 않은 의혹.
8. 1998.5/26. 배임 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 추송수리한 1998. 5. 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1998.5.1·형제8685호詐欺수리사건에서분리·은폐하여, 1998.4.30. 피의자1조항선만,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97형제2793호)2)詐欺(형제3584호)론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재지휘조작, 1998.4.30.·형제8683호1)不正手標단속법위반(97형제2793호에서 재기)·형제8684호2)사기(97형제3584호에서 재기)불기소재기하여·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 5/1. 검사재지휘하여, 1998. 5. [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은폐하고는, 1998.8.31·형제8683·8684호공히不正手標단속법위반으로만 수사기록·공소장·공소사실로 조작, 공소 제기한 의혹.
9.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에서 피의자2.이영희에(97.2/3.의견서로)대한 진술조서, 참고인김종구(98.5/1. 의견서로)와 세입자김광식·변주연(98.5/3.죄명변경보고로 98.4/30. 참고인진술)에 대한 진술조서한바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였을 뿐더러, 신원보증인(방영태)을 4자를2자로 조작, 보증서를 은폐한 의혹.
10. 1997.2.3. 제367호 공히 기소중지 사건송치를 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 1997형제1866호詐欺 97-30호체포영장·기소중지사건을 조작하여·은폐하고, 피의자1.조항선만, 1998년5월1일 제108호범죄증거충분하므로기소사건송치하여수리한1998.5.1·형제8685호詐欺를 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 5/6.사기 기소중지 재기제108호재수사,5/26. 배임 1998.5.15. 사건번호제108호추송하여 충북지방경찰청詐欺 제367호 기소중지·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조작한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에 병합하여, 20억 이상 편취한 충북지방경찰청 詐欺제367호 기소중지·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사건번호:제367호·제108호로 조작·은폐한 의혹.
11. 1998.8.31. 무혐의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1998.10.8. 97형재1866호·98형제8685호 형제731호詐欺항고장제출한바, 98형제8685호2건의 항고장 조작, 1998형제8685호詐欺를 은폐한 의혹.
12.충북지방경찰청詐欺제367·108호기소중지·기소사건송치관련,고소장·입증서류·진술서,97-30·98-194호詐欺체포영장·체포사실,사건송치, 청주지검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형제8685호詐欺·98형제731호 詐欺항고장, 대전고검98불항731호배임항고, 대검99불재항493호배임재기수사명령, 청주지검99형제15101호 배임재기수사, 대전고검99불항1177호배임항고, 대검2000불재항781호재항고 사건 등 은폐한 의혹.
13. 사건번호제367·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으로 수사 전 과정에 개입하여, 신고인의 2005. 10. 25. 문서송부촉탁신청·2005. 11. 9. 인증등본문서지정서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1600장상당의 수사기록을 문서지정 및 복사하므로, 1.600장 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는 등, 상습적 으로 공문서를 조작·은폐·기만하여 수사전과정에 개입하여 수사기록을 송두리째 은폐한 의혹.
14. 신고인의 妻와 부친사망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 할 것이며, 원결정주임검사3.김홍우의 수사검사재지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자수, 97-30·98-194호 詐欺 체포영장·체포사실,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형제8685호詐欺·98형제731호詐欺항고장, 수사기록·공소장·공소제기 등에 대한 의도적 조작·은폐의 고의·과실 책임과 미필적 고의책임을 수반한 귀책사유에 대한 의혹.
15.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정개입하기 전 신고인 自意로 수사 받은 것은 96. 12. 3. 진술조서뿐이고, 충북지방경찰청詐欺제367·108호사건송치를 사건번호제367·108호 조작, 검·경수사전과정 개입한 의혹.
①1996.12.3.충북경찰청제1149호고소장접수 및 97.2.3.제367호詐欺공히기소중지[97.1.28.영장발부]사건송치를 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조작, 수사의 개시단서인고소장·첨부서류·진술조서,9730호詐欺체포영장,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기록등 의도적 은폐·조작, 수사 전 과정에 개입한 의혹.
②피신고자김홍우는 1998.4.30.충청북도경찰청(청주동부서)장에게 피의자1조항선만 1998.5.8.(1자를8자로)까지 사건송치하기재지휘받기(송치를재지휘로)바람. 접수일시:1998. 5. 1.(1자를4로) 사건번호:제108[범죄증거충분하므로기소사건송치]호(3699호)4. 30. 15:15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동시수사지휘와東部署1)不正手標단속법위반19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2)詐欺98형제8684호를8685호로변조(97형제3584호를1866호재기변조)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과 사기를자수동시배임죄로 변조, 충북지방경찰청수사개입으로, 5/1.자 의견서·사건송치, 5/2.자 피의자1.조항선을 체포한바, 피의자석방보고·신병인수증, 5/2·5/8자. 수사지휘건의, 5/3.자 죄명변경보고, 5/4.자 피의자대질·신원보증서, 5/6.자 지명통보해제보고, 5/21.자 수사자료카드, 5/26.자 추송서와 청주지검 4/30. 수사지휘·자수·불기소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 5/1검사지휘, 8/31수사기록·공소장, 10/8.항고장등 의도적으로 조작·은폐, 개입한 의혹.
③청주동부서(현 상당경찰서)수사에 개입하여, 96.12/26.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히 東部署에 조항선만 고소, 東部署1)97형제2793호不正手標·2)97형제3584호 詐欺 사건송치2건으론 영장 발부한바 없을 뿐더러,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조작, 東部署1)不正手票 97형제2793호 97.2/12 및 2)詐欺 97형제3584호 2/21.자에 사건 송치하고, 98.4/30.자 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東部署 97형제2793호1)不正手票로는 자수 및 수사보고하고, 忠北廳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중지ㆍ 東部署 97형제2793호1)不正手票·97형제3584호2)詐欺로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東部署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不正手標ㆍ2)98형제8684를8685호로조작(97형제3584를1866호에서재기)詐欺 불기소사건재기하고, 98형제8683호(부정수표)ㆍ8684호(사기)를 98.8/31.자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수사기록·공소장으로 공소 제기하여,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신고자의20억 이상 사기피해사건인忠北地方警察廳사기를 조작한東部署2)詐欺·배임에 병합, 忠北地方警察廳 詐欺 사건송치(제367·108호)를 사건번호제367·108호로 조작하여, 忠北地方警察廳 詐欺 사건송치를 은폐·조작하고,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에병합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98.4/30.자 수사재지휘, 5/3.자 죄명변경보고, 5/6.자 지명통보해제보고, 5/21.자 수사자료카드, 5/26.자 추송하여 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 재기사건으로 사기를 의도적으로 배임죄로 조작·은폐, 개입한 의혹.
④청주지방검찰청 원결정주임검사인 피신고자3.김홍우는 의도적으로 조작한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사건으로 98.4/30,자 피의자1조항선만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로 수사재지휘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5/1.검사재지휘, 5/6.詐欺기소중지再起제108호재수사, 5/26.배임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추송, 8/31.수사기록·공소장으로 충북경찰청詐欺사건송치를 의도적인 은폐, 조작하고 청주지방법원東部署1)不正手標만형사1부 공소제기, 의도적으로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단속법위반에 개입한 의혹.
⑤경찰 및 검찰 수사 전 과정에 개입하여, 전임판·검사, 경찰처분까지도 의도적인 은폐·조작하였을 뿐더러, 청주지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98형제8685호詐欺·98형제731호詐欺항고장 등 개입하고는, 수사기록1.600장 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충북지방경찰청詐欺 사건송치를 의도적인 은폐, 조작 개입하여,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1998형제8685호 詐欺 사건(수사)을 재기 또는 종결치 않았음에도 청주지검 수사기록1.600장을 송두리째 은폐한 의혹.
16.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수사에 있어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은폐·조작, 개입 및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의혹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항 및 뇌물수수 의혹.
신고자 自意로 수사 받은 것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개입 전 1996. 12. 3. 고소장 접수 당일 진술조서 뿐이고, 1989. 5. 2·1998. 5. 8.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건의한바, 김홍우검사재지휘 사항으로만, 98. 5. 4. 신고자는 피의자대질을 처음하고도 청주東部署진술에 병합, 2회로 조작하는 등,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사건송치(제367·108호)를 사건번호제367·108호로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詐欺사건송치를 은폐·조작하고,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에병합하여, 사기 피의자1 조항선·2.이영희가 20억 이상 편취함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1997.02.24·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8.5.[1]15·형제8685호[詐欺]배임·재기사건을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고, 1998. 5. 2.에 98194호 詐欺로 피의자1조항선 체포한바, 구속·범죄수사와 공소제기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한바, 1997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인중지 사건에서 재기수사하지 않아 1998형제8685호詐欺사건에 대하여 공범을 분리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치 않은 특정한 사건이므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증폭함에 따른 수사와 기소하지 않은 이해관계충돌 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대검찰청은 특임검사로 하여금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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