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 할경우 2006년 8월 15일 법율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표이사를 할경우 태국인 지분 60 %외국인 지분 40 %로 제한되여있습니다태국인이 대표이사라면 한국인 지분 49 % 태국인 지분 51 %입니다하지만 기존에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 지분 49 % 태국인 지분 51 %는 변동이 없습니다예로 예전 40 % 대 60 % 였다 하더라도 주주 총회를 통해 지분이 49 대 51 로변해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이를 근거로 40대50으로 법인을 설립후 10일후에 주총을 통해 49 대 51 로 변경을 해도 상무성에 신고 의무가없이외국인이 대표 이사를 할수있다는 것입니다이렇게 주총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기까지는 회사 설립 기간 12일에 10일 더 추가로 발생하며 두번의 정관 변경과 법인등기 신청시 정부 인지세와 공증료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수있구요나.법인의 주주 관계실제 태국인의 바지 주주 상황을 막기위해 태국인의 자본 출처 증명을 요구하고있습니다예전엔 바지 주주들을 내세워서 회사 설립후는 100 %로 외국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막자는 태국 정부의 취지구요다.외국인 대표이사의 노동 허가증[워크퍼밋] 문제점기존에 워크 퍼밋을 가지고 계신분은 해당이 없겠으나 신규로 법인 설립시는 상당한 주의점이 있습니다태국에 한국인 체류할수있는 기간은 최장 무비자 90 일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려면 이민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있습니다또한 법인을 설립후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후 당해년도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고있어서 당해년도에 설립한법인은 결산서를 제출 할 수 없어서 비자 연장을 할 경우 노동 허가증을 갖고있는 외국인 대표의 비자 연장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