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자료출처:대법원}
==> 즉, 개인파산.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지금도 송달료,예납금등의 부담이 적지않아 힘든데, 인상된다고하니.....
--파산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회분)
--면책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회분)
--회생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8회분)
첫댓글 빠른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