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 고단 6669 사문서위조행사죄
피고 : 한양명. 유한섭.공창열씨가 6일 재판에서 검사 구형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재판일은 2월18일 열림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하나님이시고 본인 조부 한노수씨가
도와주시였습니다.
소송사기에 휘말려 6년을 본인과 함께 고생하시고 참의공종중을 위하여
영구 귀국까지 하시어 종중을 위해 과도기적인 종중의 회장직 까지
맞으시며 봉사 하실분을 감사 한우석씨는 참의공 임시 종친회의를 주관하고
신임 회장수락 연설까지 시키고는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상기회장님께서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에 참의공종중으로 종파 변경신청서
를 제출한 것을 한우석 감사가 마음대로 공문을 빼내어 한상기회장님앞으로
반송시켜 왔습니다.
한우석감사는 무슨 자격으로 선거 무효니 또 공문서을 빼내어 반송시켰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중앙종친회 관계자는 왜 개인의 신분으로 요구한 공문서를
마음대로 내줬는지 문책 대상입니다.
왜 한길진씨가 꼭 부회장이라도 해야만 합니까?
이와같은 일을 누구의 사주를 받고 행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63번지 한노수외 청양종중 5인의 공동명의
로된 땅을 9억원에 팔아 한근수전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감사공종중의 허락없이 팔았다고 광주지방법원2007가합3690소송을
하여 감사공 당시 감사한길진씨가 소송위원장으로 청양 인양종중에 소송으로
협박하여 합의쪼로 1억원을 앗아간 사람이입니다.
또 내유동64번지 한후복외 4인으로된 땅을 감사공종중 땅이라고
의정부지방법원2009가단20096소송을하여 8억8천만원에팔아 변호사
최정재.공악도.이광범.이덕희.김차회 오인경 김환철을 선임하여
소송비용으로 탕진했으면서 총회에 회계보고도 안한 전감사 한길진씨입니다.
한우석씨가 한상기회장님께 한길진씨를 부회장을 시켜 달라고 협박을 하였다
합니다. 이렇일이 참의공종중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종원들은 이시고계셔아
합니다.
--- 한정옥
첫댓글 윗글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가단20096소유권이전 김승준변호사가 빠졌습니다.
감사공종원들 광주지방법원2007가합3690 최정재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년2008가합103890공아도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011나11704공아도변호사 이광범변호사 이덕희변호사. 김차회변호사 오인경변호사 김환철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가단20096김승준변호사 총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의공종중을 말살 시키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6년을 변호사도 없이 참의공파종중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미국영주권까지 포기하시고 임시총회의 투표로 선출하신
신임 한상기박사님을 회장 무효라고 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답글원합니다.
예~ 오랫동안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