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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0호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9호(2009. 1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4호(2018. 11. 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68호(2020. 6. 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인청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십정5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 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십정5 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 94,474.0 | 감) 133.0 | 94,341.0 | - |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계 | 94,474.0 | 감) | 133.0 | 94,341.0 | 100.0 | - | |
【택지】 | 74,549.5 | 감) | 133.0 | 74,416.5 | 78.9 | - | ||
공동주택용지 | 72,471.0 | 증) | 88.6 | 72,559.6 | 76.9 | - | ||
근린생활시설 | 2,078.5 | 감) | 221.6 | 1,856.9 | 2.0 | - | ||
【정비기반시설】 | 19,924.5 | - | 19,924.5 | 21.1 | - | |||
도 로 | 10,130.4 | - | 10,130.4 | 10.7 | - | |||
공 원 | 6,732.6 | - | 6,732.6 | 7.1 | - | |||
주차장 | 1,758.2 | - | 1,758.2 | 1.9 | - | |||
사회복지시설 | 1,303.3 | - | 1,303.3 | 1.4 | - |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4,474.0 | 감) 133.0 | 94,341.0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1,496.2 | 감) 133.0 | 91,363.2 | 96.8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977.8 | - | 2,977.8 | 3.2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변경사유 |
- |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 면적변경 (133.0㎡감소) | ∙ 부속토지 등 제척에 따른 구역 내 용도지역 면적 감소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1 | 14 | 35 | 주간선 도로 | 14,447 | 대로 3-92 | 광로 3-7 | 일반 도로 | - | 건고 54호 (70.2.9.) | - |
기정 | 중로 | 2 | 775 | 15 | 국지 도로 | 184 (175) | 대로 3-1 | 중로 3-686 | 일반 도로 | - | 인고2018-264호 (18.11.5.) | - |
기정 | 중로 | 3 | 244 | 12 | 국지 도로 | 215 | 대로 1-14 | 중로 3-57 | 일반 도로 | - | 인고2009-369호 (09.11.30.) | - |
기정 | 중로 | 3 | 686 | 12 | 국지 도로 | 424 | 중로 2-775 | 중로 3-687 | 일반 도로 | - | 인고2009-369호 (09.11.30.) | - |
기정 | 중로 | 3 | 687 | 12 | 국지 도로 | 36 | 십정동 535-106 | 중로 3-686 | 일반 도로 | - | 인고2009-369호 (09.11.30.) | - |
기정 | 소로 | 1 | 45 | 8 | 국지 도로 | 40 | 대로 1-14 | 십정동 448-15 | 일반 도로 | - | 인고2009-369호 (09.11.30.) | 구역밖 |
변경 | 소로 | 1 | 45 | 8 | 국지 도로 | 42 (2) | 대로 1-14 | 십정동 529-12 | 일반 도로 | - | 인고2009-369호 (09.11.30.) | 구역내 편입 |
기정 | 소로 | 2 | 42 | 8 | 국지 도로 | 61 | 소로 1-8 | 소로 2-90 | 일반 도로 | - | 인고2009-369호 (09.11.30.) | - |
기정 | 소로 | 2 | 43 | 8 | 국지 도로 | 104 (12) | 소로 2-42 | 중로 2-775 | 일반 도로 | - | 인고2009-369호 (09.11.30.) | - |
기정 | 소로 | 2 | 90 | 8 | 국지 도로 | 31 | 대로 1-14 | 소로 2-42 | 일반 도로 | - | 인고2018-264호 (18.11.5.) | - |
기정 | 소로 | 3 | 117 | 6 (6~8) | 국지 도로 | 200 | 소로 1-3 | 소로 1-45 | 일반 도로 | - | 인고2018-264호 (18.11.5.) | - |
기정 | 소로 | 3 | 118 | 4 (4~7) | 국지 도로 | 69 | 소로 1-9 | 대로 1-14 | 일반 도로 | - | 인고2018-264호 (18.11.5.)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1-45 | 소로 1-45 | ∙ 연장확대 및 종점변경 - L=40m→42m(2m) - 종점: 십정동 448-15 →십정동 529-12 | ∙ 잔여지 없이 도로 선형이 유연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소로1-45호선을 정비구역 내에 포함시켜 종점부 변경 |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원 | 1,758.2 | - | 1,758.2 | 인고2018-264호 (18.11.5.) | 건축물 기부채납 |
변경 | ① | 주차장 |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원 | 1,758.2 | - | 1,758.2 | 인고2018-264호 (18.11.5.) | 토지만 기부채납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주차장 | ∙ 주차장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3,516.4㎡) 폐지 | ∙ 사업시행방식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 폐지 |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 | 6,732.6 | - | 6,732.6 | - |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원 | 4,193.1 | - | 4,193.1 | 인고2018-264호 (18.11.5.) | 조성후 무상귀속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원 | 1,941.5 | - | 1,941.5 | 인고2018-264호 (18.11.5.) | 조성후 무상귀속 |
기정 | ③ | 공원 | 소공원 |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원 | 598.0 | - | 598.0 | 인고2018-264호 (18.11.5.) | 조성후 무상귀속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 복지 시설 | 영유아 보육 시설 |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원 | 1,303.3 | - | 1,303.3 | 인고2018-264호 (18.11.5.) | 건축물 기부채납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사회복지 시설 |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원 | 1,303.3 | - | 1,303.3 | 인고2018-264호 (18.11.5.) | 건축물 기부채납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사회복지 시설 | ∙ 시설의 세분 삭제 |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별첨 1] 도시ㆍ 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 라-(2)에 따른 서식 반영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정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단,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고려하여 단지 내 작은도서관 400㎡ 이상 확보) | -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 94,474.0 |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 367 | - | - | 367 | - | - | |
변경 | 94,341.0 | 367 | - | - | 367 | - | - |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 94,474.0 | 1 | 72,471.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90%이하 | 110m이하 | - |
2 | 1,303.3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3 | 310.4 | 근린생활시설1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4 | 221.6 | 근린생활시설2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5 | 643.2 | 근린생활시설3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6 | 903.3 | 근린생활시설4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7 | 1,758.2 | 주차장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허용 용도 | 획지1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획지 3~6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 ||||||||
획지7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획지 1~7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영구임대)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 개발가능용적률: 290.5%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2.1% + 지하주차장확보 10.0% + 녹색건축물 조성 8.4%) ∙ 계획용적률: 29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가건설 허용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 94,341.0 | 1 | 72,559.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50%이하 | 110m이하 | - |
2 | 1,303.3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3 | 310.4 | 근린생활시설1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4 | 643.2 | 근린생활시설2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5 | 903.3 | 근린생활시설3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6 | 1,758.2 | 주차장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 |||
허용 용도 | 획지1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획지 3~5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 ||||||||
획지6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획지 1~6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공공임대)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 개발가능용적률: 250.4%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2.0% + 지하주차장확보 10.0% + 녹색건축물 조성 8.4%) ∙ 계획용적률: 250.0%이하 (법적상한: 250.0%이하) |
2)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지정 구분 | 제어 요소 | 위치 | 내용 | |
기정 | 건축 한계선 |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폭 3m: 대로1-14, 대로3-1, 중로2-775, 인접대지변 |
획지2 | 사회복지시설 | ∙ 폭 3m: 대로1-14변 ∙ 폭 2m: 소로2-42, 인접대지변 | ||
획지3 | 근린생활시설1 | ∙ 폭 2m: 소로1-45, 소로3-117, 인접대지변 | ||
획지4 | 근린생활시설2 | ∙ 폭 2m: 소로2-48, 인접대지변 | ||
획지5 | 근린생활시설3 | ∙ 폭 2m: 중로2-775,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 ||
획지6 | 근린생활시설4 | ∙ 폭 2m: 중로2-775, 소로2-43, 인접대지변 | ||
획지7 | 주차장 | ∙ 폭 2m: 소로2-43,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
○ 변경
지정 구분 | 제어 요소 | 위치 | 내용 | |
변경 | 건축 한계선 |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폭 3m: 대로1-14, 대로3-1, 중로2-775, 인접대지변 |
획지2 | 사회복지시설 | ∙ 폭 3m: 대로1-14변 ∙ 폭 2m: 소로2-42, 인접대지변 | ||
획지3 | 근린생활시설1 | ∙ 폭 2m: 소로1-45, 소로3-117, 인접대지변 | ||
획지4 | 근린생활시설2 | ∙ 폭 2m: 중로2-775,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 ||
획지5 | 근린생활시설3 | ∙ 폭 2m: 중로2-775, 소로2-43, 인접대지변 | ||
획지6 | 주차장 | ∙ 폭 2m: 소로2-43,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도시경관 계획 | 위락·경관 | ∙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 |
환경보전 계획 | 지형·지질 |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 | - |
대기질 |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의 부하량 증가요인을 최소화 | - | |
수질 |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설치 ∙ 운영시 - 급수계획: 가좌배수지를 통해 공급 ∙ 오수처리: 오수차집관로 개설 이전까지는 지구내 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 - | |
소음·진동 |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km/hr)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6m이상 설치) ∙ 운영시 - 대상지내 간선도로와 인접한 구간의 녹지공간은 마운딩 조성을 통한 소음 저감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 | |
재난방지 계획 | 수재해 |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원,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 |
지진 |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 |
화재 |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 | |
교통재해 |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 | ∙ 공사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 판넬 설치 ∙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도로에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 | - |
일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학로 |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표지, 노면표시, 표지판,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유색포장), 방호울타리 등의 설치 | - |
차.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위치 |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 가구현황 (세대) | 향후계획 | 비 고 |
계 | 329,842.6 | 8,806 | - | - | ||
부평구 | 십정2 | 주거환경개선 | 192,401.7 | 5,678 | 착공 | - |
십정3 | 재개발 | 34,552.1 | 836 | 정비계획(변경) | - | |
십정4 | 재개발 | 45,139.5 | 856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 - | |
십정6 | 재개발 | - | - | - | 구역해제 | |
백운1 | 재개발 | - | - | - | 구역해제 | |
백운2 | 재개발 | 57,749.3 | 1,436 | 보상협의 및 이주 | - |
○ 변경
- 십정5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1,029 | 561 | 468 | 1,923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위치 |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 가구현황 (세대) | 향후계획 | 비고 |
계 | 330,876.9 | 8,810 | - | - | ||
부평구 | 십정2구역 | 주거환경개선 | 193,384.5 | 5,678 | 조합해산 | - |
십정3구역 | 재개발 | 34,552.0 | 761 | 착공 | - | |
십정4구역 | 재개발 | 45,191.1 | 962 | 관리처분계획인가 | - | |
십정6구역 | 재개발 | - | - | - | 구역해제 | |
백운1구역 | 재개발 | - | - | - | 구역해제 | |
백운2구역 | 재개발 | 57,749.3 | 1,409 | 조합해산 | - |
타.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0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39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접근통제 |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 | - |
자연감시 | ∙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 - |
영역성 강화 | ∙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 |
활동의 활성화 | ∙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부대시설, 놀이터, 출입구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 - |
유지관리 | ∙ 시설 설치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설비의 사용 | - |
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구 분 | 계 획 내 용 |
추정 비례율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 총액×100% ∙ 추정비례율: 101.80% = (891,011,257천원–700,669,100천원)/186,970,221천원×100=101.80% - 총수입 추정: 891,011,257천원 - 총지출 추정: 700,669,100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186,970,221천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 토지 및 건물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인근 공시지가,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 건물: 구조별‧용도별 재조달원가, 노후도 등 고려하여 추정 ∙ 집합건물: 인근 거래사례, 공시가격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
추정 분담금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추정비례율)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십정5 재개발 정비 구역 | 94,474.0 | 1 | 72,471.0 | 부평구 십정동 360-15 | 공동주택용지 |
2 | 1,303.3 |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 |||
3 | 310.4 | 부평구 십정동 448-1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① | |||
4 | 221.6 | 남동구 간석동 572-14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② | |||
5 | 643.2 | 남동구 간석동 612-4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③ | |||
6 | 903.3 | 남동구 간석동 607-11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④ | |||
7 | 1,758.2 |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대 | 주차장 | |||
8 | 4,193.1 |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① | |||
9 | 1,941.5 |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② | |||
10 | 598.0 |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대 | 소공원③ |
○ 변경
결정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십정5 재개발 정비 구역 | 94,341.0 | 1 | 72,559.6 | 부평구 십정동 360-15번지 일대 | 공동주택용지 |
2 | 1,303.3 |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 |||
3 | 310.4 | 부평구 십정동 448-1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① | |||
4 | 643.2 | 남동구 간석동 612-4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② | |||
5 | 903.3 | 남동구 간석동 607-11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③ | |||
6 | 1,758.2 |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대 | 주차장 | |||
7 | 4,193.1 |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① | |||
8 | 1,941.5 |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대 | 어린이공원② | |||
9 | 598.0 |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대 | 소공원③ |
너.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비고 | ||
대지내 공지 | 전면 공지 | 중로2-775호선변 |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단, 차량 통행 등을 고려 하여 차량출입구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 재료로 포장 | - | |
중로3-686호선변 | |||||
중로3-244호선변 | |||||
통로 | 공공 보행 통로 | 보행연결 필요구간 | ∙ 폭 6m 이상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 |
○ 변경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비고 | ||
대지내 공지 | 전면 공지 | 중로2-775호선변 |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단, 차량 통행 등을 고려 하여 차량출입구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 | |
중로3-686호선변 | |||||
중로3-244호선변 | |||||
통로 | 공공 보행 통로 | 보행연결 필요구간 | ∙ 대상지 내 북측과 남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 이상(폭 8m 이상) 조성 ∙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대상지 내 공동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향후 분양시 분양자에게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법적 규제사항을 공고하여 공공보행통로의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며 분쟁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함 | - |
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구 분 | 내 용 |
기정 |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러.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수목이식 | ∙ 대상지내 수목은 석정공원에 심어진 조경수목 이외의 식생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석정공원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분의 변형이 불가피함 ∙ 따라서 변형된 부위의 식재(수목 11그루)에 대해서 해당 관리청과 협의 후 나무은행 운영계획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전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음 | - |
머.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획지7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주차장 시설에 한함.
○ 변경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