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기 교수 공유수면 교재 참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직접 간접 점용료 1
1. 국내 수리조선소의 공유수면에 대한 직·간접점용비용 산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처리 규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의 〔별표4〕의 산정기준에 의한 직접 점용·사용면적이란 해당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을 말하며, 간접 점용 사용면적이란 직접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 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받는 범위를 말한다. 직접점용과 간접점용 내용은 후술을 통하여 세부정리할 예정이다.
2. 도크시설의 외면에 설치된 의장안벽
도크시설의 외면에 설치된 의장안벽의 경우에는 최대건조능력(또는 최대수리능력) 선박의 점용구역으로 함. 다만, 양쪽 의장안벽이 “U”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도크의 폭을 연장하여 연결한 선에서 의장안벽 끝부분을 향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가) 위와 같이 연결하고 잔여면적의 폭이 도크의 폭보다 작은 경우에는 안벽 끝부분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면적. (도면 #4)
3. 그림
4. <도면 #4>에서 보면 도크시설은 직접점용이지만 도크시설의 외면에 설치된 의장안벽의 경우에는 최대건조능력(또는 최대수리능력) 선박의 점용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간접점용으로 보아야 한다.
☞ 의장(outfit): 선각(船殼)이 완성되어 취항(就航)에 이르기까지의 설비공사의 총칭이다. 즉 선박의 여러 설비, 즉 계선(繫船), 조타(操舵), 항해, 통신, 거주, 제창고, 화물창고, 통풍, 난방, 냉각, 조명, 계단, 난간, 소화(消火), 하역(荷役) 및 각종 파이프, 이밖에 배의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 의장이라고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의장품 및 의장철물이라고 한다. 단순히 물에 떠 있는 수준인 진수 상태의 선박을 제대로 배로 만들기 위한 후속 공사 일체를 의미한다.
☞ 조선소의 선대(船臺)에서 진수(進水)한 선체는 구내의 의장안벽(艤裝岸壁)에 계류되어 계속해서 선내의 여러 가지 설비나 기관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배를 물에 띄운 상태에서 공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선대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공사를 한다고 장기간 선대를 한 척의 배가 독점하기보다는 일단 물에 뜨기만 하면 진수식을 해서 선대를 비운 다음, 다음 선박이 해당 선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결국 00조선소의 플로팅도크 인근지역은 당연히 간접점용으로 보아 점용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항만 - 선박사고 전문가, 공유수면, 어촌계, 각종 인허가 등
* 동국대 경찰행정대학원(졸)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해양)경찰학 교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청원경찰 교수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공무원 연수 강사.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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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교수) 공유수면 업무처리 지침 교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