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정치는 태조 이성계의 혁명이후 문치양정(文治良政)을 기도(企圖)하고 특히 인삼행정의 중요함은 고려조에 비하여 수배나 더하게 되었고 선조(宣祖)이후 현대까지 국가의 대정(大政)이 되었었다. 필경 화폐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본위화폐 이어야 할 금은이 심히 결핍한 국가로서 인삼은 경량이며 고귀한 재화로서 화폐를 대신하는 직능을 수행하여 동서양인(東西兩隣)에 수용되었고 서로 금은으로 환매(換買)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⑴ 조선전기(朝鮮前期)(1392~1649)
이 시기 상반에 있어서는 동으로 일본과의 교통으로 인삼 사용이 있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고 서로 중국에는 일정량의 공물, 무역 등이 있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인삼은 국내 각 산지로부터 조달이 되어 국정으로서의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에 있어서의 인삼가격이 점등(漸騰)하여 그 수출되는 수량이 증가되고 또한 명(明)나라로부터 사절들이 끊임없는 다량의 인삼의 요구와 조선으로부터 북경에 가는 국사(國使)의 공물용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농민의 고통이 심하여졌으며 더욱이 명(明)과 청(淸)사이에 전란이 발발하자 종래 중국 사백여주(四百餘州)에 공급하던 청주(淸州)인삼의 상로(商路)마저 두절되어 인삼 가(價)는 일시에 폭등하니 그 수요를 조선에 구하게 되었고 드디어 조선인삼도 결핍되어 국내약용 조차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시기부터 점차 인삼이 국화(國貨)로서 금을 대용하는 형세를 이루었고 또 한 이 시기에 홍삼(紅蔘)의 제조가 창시되어 중국에의 수출이 성하게 되었다.
㈎ 인삼의 징수와 기타 조변(調辨)수단
신라이래 국가와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은 각물(殼物), 포백(布帛)을 조세로 징수하는 외각지방의 특산물을 그 지방 농민에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써왔다. 인삼도 이 예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은 물론 조선(朝鮮)에서는 그 산지를 군(郡)별로 조사확정하고 징수 물량을 정하였는데 문헌에 의하면 전국 팔도 중 인삼징수의 배정이 없는 도(道)는 하나도 없었다.
이로써 당시 한국에는 전국각처에서 다과(多寡)는 있을지언정 산출되지 않는 곳은 없었던 것 같다. 그 징수총량은 당초에는 1500근이었던 것이 약 80년이 경과한 세조대(世祖代)에는 벌써 배량(倍量)이상으로 증가되었다.
㈏ 삼상(蔘商)의 대두(擡頭)
여기 특기(特記)할 것은 이 시대 말에 자본가인 삼상(蔘商)이 대두한 것이다.
최초 정부에서는 인삼의 징수와 동시에 어용(御用)상인에게 상용여행 허가증을 주어서 인삼을 매상하게 하되 이들에게 그 독점권을 주어 타자(他者)에게는 일체 불허 엄단함으로써 그들에게 거리(巨利)를 얻게 하고 부패한 관리 등은 이와 결탁하여 부정한 수입을 보았다고 한다.
반면 이들 삼상은 동래(東萊)에서 일본과의 무역 또는 중국과의 무역에도 개재(介在)하였으며 성행되었더 인삼의 밀무역과 같이 요새말로 외화획득에 이바지하여 조선의 은수입을 공전(空田)의 액(額)에 달하게 되었다.
원래 인삼은 금은 등과 같이 국외 수축을 금하였고 홍삼(紅蔘)의 제조 또한 엄금하였으나 통제의 결여와 기강의 해이로 이러한 금령(禁令)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⑵ 조선(朝鮮)중기(1650~1775)
㈎ 이 시기에 있어서 인삼행정의 특색은 인삼이 국가수용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그 생산량이 체감됨에 따라서 가격이 등귀(騰貴)하고 그 부담의 대부분을 당시 산지인 몇 군(郡)에만 집중시킴으로써 그 징수방법 또한 가혹하였다.
㈎ 이 시기에 있어서 인삼행정의 특색은 인삼이 국가수용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그 생산량이 체감됨에 따라서 가격이 등귀(騰貴)하고 그 부담의 대부분을 당시 산지인 몇 군(郡)에만 집중시킴으로써 그 징수방법 또한 가혹하였다.
㈏ 그 부담을 경감하는 혜정(惠政)도 때로는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 일본의 인삼수용이 격증하여 거래량이 연 3천여근에 달하여 일본은화가 다량 유입되고 따라서 북경무역도 활기를 띠어 이 일에 종사하는 통역 등의 부를 조성하였다.
㈑ 인삼에 관한 법규의 공포(公布)가 빈번하였는데 이는 인삼이 정치상 둥요 지위에 잇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요컨데 한국 자연생 인삼의 전성시대의 말기로 볼 것이다.
① 인삼의 징수 이 시기에 있어서 그 징수 지역은 특정지역으로서 징수방법은 일반 조세와 은과 병행하여 공삼(貢蔘)이라 칭하여 전통적으로 인삼을 징수하는 무삼(貿蔘)이라 칭하여 매상형식을 취하나 시가(時價)이하로 강징(强徵)하는 방법과 농민에게 노역을 과(課)하여 입산 채취하게 한遁 방법이었다. 실물 납부의 부과를 받은 자도 십중팔구는 삼상(蔘商)으로부터 인삼을 매입하여 의무를 다함에 이르렀다.
② 인삼의 결핍 일(日), 청(淸) 양국에 수출하는 인삼의 량이 다량으로 됨에 따라 드디어 국내의숭에 결핍을 고(告)하게 되자 당시 정부는 수출금지를 명하고 이 금령을 범한 자는 극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영종(英宗) 23년 8월 약재용으로 호삼(胡蔘)을 북경으로부터 수입하기로 왕의 윤허를 청하였으나 불러되었다. 영종 45년 11월에는 호삼의 매매를 금하였는데, 그 이유인즉 호삼은 한국인삼과 상이하여 그 약효과 고려인삼에 따르지 못한 까닭이다. 왕은 "사람이 스스로 복용함은 오히려 가(可)타 할지라도 잘못 부모의 병에 쓴다면 효자의 심정이 어떻겠느냐?"하여 드디어 중외(中外)에 고하여 엄금하고 또 사신으로 하여금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③ 부정(不正)인삼의 출현과 금령(禁令) 인삼의 결핍에 수반하여 악덕상인 등에 의하여 부정인삼이 출현하게 되었음은 상거래 신용을 결여한 소치(所致)이다. 부정인삼은 봉밀(蜂蜜)에 담가서 근량(斤量)을 증가시킨다던가 또는 삼미(蔘尾)를 구부려서 중심 부분에 이물을 집어넣는다던가 파편을 모아 전형과 같이 접(接)한다던가, 불완전한 형태를 인위적으로 완전형태로 개조한다던가 하는 수법 또는 도라지와 같은 식물을 인삼으로 위조한다는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품은 주로 돌래에서 일본과의 무역품에 한하여 사용되었다. 정부는 인삼에 잡물을 넣어 매매한 자에 대하여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엄죄(罪)하고 부정인삼은 몰수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은전(恩典)을 밀주(密鑄)하는 자도 사죄(死罪)로 정한다. 인삼은 인명에 관한 것이니 사죄가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금령은 수없이 공포되었으나 부정 인삼의 근절은 어려웠다.
⑶ 조선(朝鮮)후기(1776~1910)
조선후기라 칭함은 정종(正宗) 즉위로부터 약 140년간을 지칭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의 사신행차를 파(罷)하고 말기에는 대마도에 급여하던 예단삼(禮單蔘)의 폐지에 의하여 약간의 농민부담을 감하였다. 그 후 시세의 변화에 따라 기타 공삼(貢蔘)도 경감되어갔다.
㈏ 말기의 중반부터 일본의 인삼재배가 성행되고 그 수용의 대량을 조선에의 의존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 이 시기초에 조선인삼의 재배는 홍삼(紅蔘)의 중국에의 매행(賣行)에 자극받아 급격히 번성 발달하여 홍삼(紅蔘)의 대량생산이 가능케 되어 그 후리(厚利)는 은의 수입을 거액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삼정은 실로 국가의 중요한 정치로 되어갔다.
① 인삼 및 대납(代納)품 징수지역 인삼 또는 대납물 징수지역은 39군도(郡島)의 특정지역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자연인삼의 대(大)감산(減産)과 재배인삼을 원료로 한 홍삼(紅蔘)에로의 전향으로 인하여 인삼의 징수는 점차 감량, 폐지 등으로 산지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어갔다. 고종(高宗) 31년(1894)에 이르러 인삼에 관한 공납은 폐지되었다.
② 인삼재배의 발달과 홍삼의 매행(賣行)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인삼에 관한 각종의 행정조치는 자연생삼(自然生蔘)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생산에 한도가 있고 다년에 걸친 채취로 인하여 이제 다량의 구득(求得)은 불가능한 형편에 이르러 인공재배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산삼은 건조하지 아니하고 수태(水苔) 같은 것으로 포장 보관하는 것이 관례이나 장기보관은 불능한 것이므로 인삼의 인공재배와 아울러 장기보관이 가능한 방법에 의한 홍삼의 제조가 성행하게 되었고 이 홍삼은 또한 중국에서 의약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크게 인기가 있어 그 수용에는 천금도 불사하고 이를 구득(求得)함으로 한국홍삼의 생산과 수출은 급격한 성장을 보게 되었다. 정종(正宗)초년에 법을 정할 때 수출한도량을 150근으로 하였다가 철종(哲宗)대에 4만근으로 증가되었고 고종(高宗)대에는 6만근에 달하였다. 이 홍삼은 최근 사절인행이 연 2회 북경행 시(時) 휴대할 무역량으로 정하였던 것이나 후에는 제조권의 법정량으로 되었다. 비공식 무역도 성행되어 많을 때는 20만근 이상에 달한 때도 있어 조선에 유입되는 은(銀)은 공전의 양으로 되었다. 더욱이 이 무역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등의 조건도 없이 은이건 다른 물품이건 조선측의 요구대로 하였으므로 조선왕조의 경제계를 윤택하게 한 효과는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③ 홍삼행정 조선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인삼의 징수와 공물 내지 무역 등 전적으로 왕실 즉, 관권(官權)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것이 특색이며 근대화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전매로 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것이며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삼의 재배가 발달되고 홍삼의 수출이 왕성하여지자 당시 정부는 홍삼제조공장을 서울 한강변에 설치하고 수삼을 매입하여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순조(純祖) 10년(1810)에 이르러 개성부근의 인삼재배량이 점차 성대하게 되자 개성 유수의 신청에 의하여 홍삼제조공장을 개성으로 이전하였다. 동 24년 다시 서울로 이전하였으나 후에 또 다시 개성으로 이전하여 이후 오래 계속되었다. 정부가 홍삼제조공장을 두어 홍삼을 제조하고 그 무역을 통제관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이 거리(巨利)임에 홍삼의 밀제조와 밀무역이 성행함에 이르러 「신정포삼절목」이란 법령을 제정하여 무역량을 정하고 또 인삼거래절차, 범조자에 대한 처벌, 범법자에 대한 밀고 등 지방관 이하 감독의 엄정을 기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종(高宗) 31년(1894) 도지부대신(재무부장관) 어윤중의 상소에 의하여 서정혁신(庶政革新)의 일단으로 관중경영을 폐지하였다. 광무(光武) 2년(1894) 고관 이용익이 홍삼의 일부를 황실수입으로 하자는 왕명을 받들고 거만하게 개성으로 내려가자 지방농민의 격분은 예상외로 커서 이용익은 포민(暴民)에게 습격되어 간신히 서울로 도망왔다. 이때 농민들은 입을모아 우리들은 蔘榮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다고 각자 소유한 인삼종자를 모두 모아다가 남대문 밖에 거두어 가로(街路)에 뿌려 던지고 혹은 소각하여 거의 탕진되고 말았다. 광무 3년(1899) 홍삼은 모두 관내부 소관으로 이속시키고 도지부는 오직 세금만 징수하게 되었다. 동년 8월 포고로써 직제(職制)를 개정하여 이익 많은 홍삼과 광산권(鑛山權)을 관중에 거두어 들였다. 홍삼은 내장원경(內裝院卿)이 이를 관리하고 삼정과장을 임명하여 개성에 파견, 인삼의 채취와 홍삼의 제조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해 가을 이용익은 황성진위대 약간을 인솔하고 개성에 가서 호위하에 홍삼제조를 마쳤다고 한다.
④ 홍삼관내부(紅蔘官內府) 경영폐지 일본제국주의의 무력에 의한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어 1910년 소위 한일협약에 의한 일본의 보호정치는 홍삼의 관중경영을 종식(終熄)시켰다. 삼정에 있어서도 융희(隆熙)원년(1907) 삼세(蔘稅)및 전매관삼(專賣官蔘)의 수입은 전부 수입으로 정하고 개성에 사세국(司稅局) 삼정부(蔘鄭부)를 두고 법령을 공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