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항공권을 2019 .04.22일차 출국 2020.02.10 날자로 예매를 했는데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문의/세부골프여행/오슬롭투어/보홀여행
필리핀 항공권을 2019 .04.22일차 출국 2020.02.10 날자로 예매를 했는데
문의]
제가 필리핀 항공권을 2019.04.22일차 출국 2020.02.10 날자로 예매를 했는데
필리핀 입국후 일주일후 비자가 발급이
될것같습니다.
제가 듣기론 한달은 무비자가 가능한데
가서 입국거부 당할수도 있나요?
입국시에는 비자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달 무비자니깐
그래도 입국은 되나요?
답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시 무비자 30일 입니다.
그렇기에 왕복 항공권만 있으면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비자가 발급 된다는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입국 심사시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을 보자고 할수
있기에 e – 티켓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던가 한부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 인터뷰시 왜 귀국 항공일자가 20년 2월이냐고 질문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칫 이유가 부적절해서 입국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답변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워킹 비자가 있냐
부터 세부 심사에 들어가기에 입국이 거부 될수 있습니다.
장기간 필리핀에 머무는 이유만 되면 입국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입국후 비자연장으로
최고
3년까지 머무를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연장시
오래 머무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유가 합당하면 비자 연장은 계속
됩니다.
참고 하시고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얻고 싶다면 네임카드로
문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