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 주변의 조경석, 인조목, 임조암등을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법적기준에 충족이 되면 됩니다.
단순하게 1.5억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정도로 53좌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 보유 중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2인이 아니라 1인만 추가 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등록으로 1인 감면 됨)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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