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1.
교재
제71조 작업시간 <22년 개정>
5항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밑에
시행령 제 96조(휴업일) <개정17.09.19>
제 71조에서 " 그밖의 휴일" 이란 교정의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령 제 96조는 개정이 안됬을까요?
"그밖의 휴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로 개정된거아닌가해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어떤건지.. 그밖의 휴일과 동일하게 외우면될까요
질문2
보기3번 ) 계약노동제도는 노무작업을 말하는게 맞지요?
위탁작업이랑 헷갈려서요..
첫댓글 1. 형집행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도 올해 개정될 겁니다. (개정 예정인 조문은 그냥 패스해도됩니다.)
2. 위탁작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