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아파트 추가 구매건으로 문의를 들였던 사람입니다..
답변을 참고해서 현재는 아래층이 없는 1층으로 이사를 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뛰지 말라는 소리없이 두 아들이 집안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님 명의의 건물 지하 임차인이 문제네요..
약2년 6개월 전에 해운대 신시가지 상가건물을 구매하시면서 1층의 갈비집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하 노래방은
장사가 잘 되지않아서 정리할려고 한다면서 계약서 쓰는걸 미루자고 하더라구요.
물론 전 건물주와의 매매계약서 상으로는 전 건물주와의 계약을 승계하는걸로 작성을 하였구요..
이 지하 노래방 사장님이 가게를 내 놓은지도 오래되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나오지 않아 이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히 어느정도까지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는 없구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5년전 계약서)
제가 궁금한건..
1. 임차인의 경우 노래방기계랑 냉장고 및 자기가 추가로 설치한 LCE TV 및 잡다한 집기는 철거가능하지만, 노래방 벽체와
천정등에 대해서는 자기도 권리금 받고 인수한거라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원복해라고 해야 하나요?
2. 지금 8개월쨰 차임이 연체되었습니다. 그간 밤12에 물이 샌다고(사실은 이슬맺힌 거였음..ㅠ.ㅠ) 전화오고 차임이 밀려도
전화 한통 없고 해서 아버지가 화가 좀 나셨네요. 이번에 원상복구도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우기기만 해서 아버지께서
연체 차임에 대해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 궁금해 하십니다. 계약서상에는 연체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구요.
받을수 있는가요? 그렇다는 어느정도의 이자율이 적정할까요?
3. 이건 임대차 시세에 관한 건데요.. 상가의 위치는 건영2차 아파트 맞은편입니다. 지하 약 60평 가까이 되구요.. 기존에는 2천에 120만
이었는데.. 아무런 시설이 없는 공실이라면 어느정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