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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을 하였으면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간 개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저는 커피전문점에서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2일만 9시간식 총 1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 시】 1.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자가 1주 동안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와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9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3.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
2. 방학하는 주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방학하는 주의 다음주에 1일의 근로일이라도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 즉 방학식을 하는 날이 금요일이 아니라 주중에 어느 날이라도 상관없으며,
② 방학식하는 날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③ 그 다음주에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이때 예정되어 있는 근로일(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월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학하는 주
마찬가지로 개학식하기 전주에 단 하루라도 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개학식을 하고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개학식 또는 정상근무 개시일은 반드시 월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기68207-3372, 2002.12.07
[질 의]
과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학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별 자율적으로「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상에 정하여 동 방학기간을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의 이름으로 학기 중에도 학교 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1. 이러한 경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진「학교 휴업일」의 사전 통보로 테마방학 등의 단기간(보통 1∼3일 정도)의 방학도 계약서상의 방학으로 보아 방학이 낀 주나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부가의무가 없는지
2. 노동부 질의회신 근기 68207-3564(2001.10.17)에 명시된「방학」이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제공의 단절만을 의미한 것이라면, 몇 일 이상 혹은 어떤 경우의「학교휴업일」을 방학으로 보아야 하는지
3.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항을 {학교휴업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효도방학 등이 낀 주 또는 월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주·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
한편,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종전의 행정해석에 의하면「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 동 특약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여기서「방학기간」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공백기간으로서 사전에 그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불특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학교휴업일 중 방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은 동 특약에 의한 방학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