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린 매뉴얼 (Tallinn Manual)
사이버 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담은 지침서
에스토니아 사이버테러 사건* 이후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산하기관으로 사이버전과 관련된 논의를 전담하는 ‘사이버방호협력센터’ 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가 개설되었다.
* 2007년 러시아의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전체 인터넷이 2주간 마비
CCDCOE에서는 그간의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법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20여명의 국제법 전문가를 구성해 3년에 걸쳐 ‘탈린 매뉴얼’을 완성(95개 조항, 303p) 하여 공개하였다. (’13. 3. 15)
탈린 매뉴얼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국가간 무력 분쟁의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무력을 사용한 공격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실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비례성(Proportionality)’과 ‘필요성(Necessity)’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례성은 공격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필요성은 피해국이 중대한 ‘안보이익’의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탈린 매뉴얼은 국가간의 합의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존 케리 국무장관과 FBI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은 탈린 매뉴얼이 규정한 요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