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란 문신의 영어 표기로써, 살갗을 바늘로 찔러서 먹물 등의 물감으로 글씨, 그림, 무늬 따위를 새기는 행위 또는 그러한 작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래 타투를 대신할 수 있는 ‘문신’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에서 크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이 이러한 편견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타투’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의 타투 산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는 타투시술이 불법인 상태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저는 이러한 타투를 일반인들이 시행하는 시술이 국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채적인 근거를 토대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타투는 의료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진 시술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재 추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타투는 의료행위의 의미보다는 예술로써의 가치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91노1777에서는 “(타투는) 국소마취를 할 만큼 통증도 없고 문신용색소가 표피에만 주입됨으로써 출혈도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시술 후 부장용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시술한 바와 같이 표피에 하는 미용문신행위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후략)”라며 타투의 의료행위성을 전면 부정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례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철저한 위생관리만 받는다면 감염위험성은 현저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6년 전 보다 현재는 멸균 바늘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술과 위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LA처럼 타투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미국 정통 스타일에서 일본식, 그리고 선명한 수채화법 묘사에서 무채색으로 표현한 극사실주의에 이르는 여러 스타일을 망라하는 다양한 타투스타일들이 공존합니다. 이는 타투 산업이 발달할 경우 본질인 예술성이 충분히 발현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투를 의료행위로 국한해서 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련 문제는 의료인에게 타투를 할 자격을 국한하는 게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인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시행한다면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사들 또한 타투와 관련되어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사고 또한 충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지의 유명 성형의원 등지에서 가짜 마취제를 사용해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의사와 무면허 시술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으며,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S성형외과는 의사가 아닌 상담실 실장이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피부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반영구화장을 직접 진료 및 시술을 하고 있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일반인 타투 매장에 기자가 매장 2곳을 불시에 잠입 취재한 결과 시술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하며, 매트에 비닐 캡 또한 1회 사용 후 폐기처분하는 등 위생 문제를 철저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타투협회에 가입된 타투이스트들은 위생관리와 손님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 받는다고 하였으며 한국타투인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시술용 침은 과거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여 위생문제와 관련된 부담감을 안고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자가 직접 시술을 받아본 결과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시술용 침을 무려 2번이나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지적인 부위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 이정도로 위생에 철저한데 민감한 부위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의료인들에게만 시술권한을 국한하는 현행제도는 다양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허용과 관련하여 많은 반대론자들은 ‘전문성 결여’, ‘청소년 타투 규제 불가’, ‘시술도구 폐기문제’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현재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오히려 본 제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앞선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크게 요구되지 않을뿐더러 타투이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각디자인 등 미술계통학과와 의예과를 동시에 진학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크게 모순됩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부 전문정보는 면허제를 시행하는 등 사전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타투’는 현재 대다수의 업소가 불법이라 매장에서 검열을 해도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술도구 폐기문제’도 일회용 타투장비 폐기와 관련하여 국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일반인 타투 시술을 합법화할 경우 문제점을 차츰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둠의 세계에 같혀 있는 성장 가능성을 끌어내는 등(타투인 협회 추정 성장 가능성 약 2조 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투는 더 이상 과거의 조직폭력배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기억의 매개체’로서의 기능도 하며, 흉터를 가리는 등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행위라는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타투의 옷을 다시 갈아입힌 후 일반 대중들에게 타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즉 객관적인 시각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타투의 사용은 합법화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고 이를 위해선 일반인 타투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반인 타투는 오히려 법제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국내에서 일반인 타투시술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