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전기화재- 해외보다 전기화재 발생률 더 높은 한국-주택거래시 전기안전점검 의무화하자
전기화재, 아파트 주거시설서 다량 발생
해외보다 전기화재 발생률 5~8% 높아
주택거래 시 전기안전점검 강화해야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화재 중 약 21%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연평균 화재발생 40,366건 중 8,522건(21.1%)이 전기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기화재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배선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단락(합선)이 전체 화재발생 25,565건 중 17,503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접촉불량 10.2%(2,611건), 과부하 8.9%(2,286건), 누전3.9%(1,002건), 반단선 2.3%(584건) 순이었다.
전기화재 발생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31.6%에 달하는 8,083건의 화재가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시설 20.5%(5,254건), 생활서비스 시설 15.2%(3,878건), 판매시설 10.3%(2,643건) 순으로 발생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체 화재건수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7%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기화재 발생률(21%)은 해외 대비 5~8%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기화재 점유율은 13.3%로 비교적 낮았고, 일본은 2017년 기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거래 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연간 약 50만호에 대해 주택거래 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임차인은 매 5년마다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는 최소 10년마다 혹은 입주자 변경 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권장하고 있다.
황운하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리 국민은 무려 3,40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 역시 9,600억 원에 달한다”며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면 전기재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주택 매매·임대 시의 전기안전점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전기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는 2017년 1,047억원, 2018년 1,129억원, 2019년 2,207억원, 2020년 1,197억원,2021년 3,667억원(1-7월)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5배나 늘어났는데 피해액이 급증한 이유는 2021년 6월 쿠팡 이천 물류센터로 인한 화재 피해액 3,042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021년 조사에서 전기화재 사고원인은 전선의 손상으로 두 가닥의 전선이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발생하는 단락(합선)이 3천914건으로 전체 원인의 79%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접촉불량 505건(10%), 과부하 390건(7.9%), 누전지락 162건(3.2%) 등 순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건이 1천661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다. 공장 등 산업시설은 955건(19.3%),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 694건(14%)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했다.
따라서 전국의 화재 사고중 전기화재가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화재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관리가 시급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화재 발생건수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만70건이 발생해 1위였다. 2위는 서울 5757건, 3위는 경남으로 2959건이 발생했다. 부산 2385건, 경북 2145건, 전남 2079건,.충남 2,057건,인천 1,884건,강원1,646건,전북 1,643건,대구 1,337건,충북 1,213건,대전 1,086건,광주 810건,울산 708건,제주 660건,세종 230건순이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7,563건의 전기화재중 91.2%인 6895건이 전기설비 시공상태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용전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였다.
전기설비의 형태는 수전설비(공급설비-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발전소→변압기)와 구내배전설비(사용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반․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 (변압기→가정용전기용품)가 있다.
정수장,하수처리장,배수지등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주로 수전설비로 이뤄져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감전사고등이 발생되고 있다.
정수장의 전기설비는 수전선로, 변압기 수전용과 배전용(송수실,여과지,고도정수처리,탈수기동,송수실),수배전반, 비상발전기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
최근 3년 간 전기화재 발생원인 (단위 : 건, %)
년도 | 단락(합선) | 접촉불량 | 과 부 하 | 누전지락 | 반 단 선 | 기타 | 합계 |
절연열화 | 트 래 킹 | 압착손상 | 층간 | 미 확 인 | 소계 |
‘20 | 1,732 | 1,129 | 401 | 111 | 2,294 | 5,667 | 799 | 628 | 327 | 195 | 554 | 8,170 |
‘19 | 1,903 | 992 | 454 | 101 | 2,153 | 5,603 | 856 | 688 | 302 | 180 | 526 | 8,155 |
‘18 | 2,268 | 1,109 | 560 | 92 | 2,204 | 6,233 | 956 | 970 | 373 | 209 | 499 | 9,240 |
3개년 합계 | 5,903 | 3,230 | 1,415 | 304 | 6,651 | 17,503 | 2,611 | 2,286 | 1,002 | 584 | 1,579 | 25,565 |
비율 | 23.1% | 12.6% | 5.5% | 1.2% | 26.0% | 68.5% | 10.2% | 8.9% | 3.9% | 2.3% | 6.2% | 100%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자가용 전기설비 현황
용량 (단위KW) | 300 미만 | 500 미만 | 750 미만 | 1000 미만 | 5000 미만 | 10000 미만 | 10000 이상 | 합계 |
호수 (호) | 60,520 | 52,054 | 38,435 | 32,421 | 24,991 | 3,545 | 2,351 | 214,317 |
183,430 | 30,887 |
점유율(%) | 85.6 | 14.4 | 100 |
고압이상 자가용설비 (발전설비 제외) / 2017년 8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