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동에 사는 주부 박모(37)씨는 지난해 겨울 결로(結露) 문제로 크게 고생했다. 아이들 방 창문의 주변 벽에 물방울이 맺히더니 검푸른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면 창문 밑으로 물이 줄줄 흘러 내린다"고 말했다.
곰팡이의 주범인 결로는 겨울철 아파트 주민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 하자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겨울철 하자심사 조정건수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다. 동파(凍破)와 결빙(結氷) 민원도 많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시행사나 시공사 측이 보수해줘야 하는 하자인지, 입주민의 부주의 때문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민이 미리 신경을 써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결로는 건물 안팎 온도 차이로 내부 벽이나 천장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다. 심할 경우 곰팡이가 생기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방지가 최우선이다. 실내·외 온도차이를 줄이면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루에 최소 30분씩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 습기를 발생시키는 수조나 어항을 설치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벽면에 단열재 보강공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결로가 심각하면 시행사·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열 시공이 잘못됐다면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다만 단열 공간인 안방·침실이 아닌 발코니·욕실 등 비단열 공간에 결로가 발생하면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파·결빙 등 하자보수 민원 급증
동파는 수도관·수도꼭지·계량기 등이 한파로 인해 얼어 터지는 현상이다. 예방하려면 수도관을 단열재·보온재, 비닐 등으로 감싸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내부를 헌 옷으로 채워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파는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도관 등이 설계도면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등 시공상 잘못이 있다면 하자가 될 수 있다.
복도나 계단, 아파트 보도블록에 생긴 얼음(결빙) 때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례도 잇따른다. 동파와 마찬가지로 시공상 잘못으로 계단이나 보도블록이 깨져 물이 고여 결빙이 발생하면 하자에 해당된다. 보도블록 등이 패인 곳에 물이 수시로 고인다면 공용시설 하자이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 분쟁조정위 류정 법무행정팀장은 "겨울만 되면 결로·동파·결빙 등 하자가 크게 늘기 때문에 사례별로 예방책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