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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은 직을 수행 할 수 있을까요?
푸른섬 추천 0 조회 367 11.05.27 20:1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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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5.28 07:57

    첫댓글 푸른섬의 생각
    1. 할 수 있다
    2.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할 수 있다.(즉 소유권자는 할 수 없다)
    3. 할 수 있다
    4.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할 수 있다.(즉 소유권자는 할 수 없다)

  • 11.05.27 20:39

    제 생각은 각 세대원을 분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한 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 11.05.27 21:35

    1.2.3.4.모두 할수 없읍니다

  • 작성자 11.05.27 21:50

    국토해양부 유권해석(답변)에서 그냥 동대표에 출마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지 않고 굳이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 11.05.28 22:52

    한 세대에 하나의 의결권이라 규정 한것은
    선거권. 피선거권,추천권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것 입니다.

    겸직금지조항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11.05.27 22:14

    푸른섬님!
    소유자와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그리고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하나로 보야야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동대표나 선관위원이 될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의 해석도 위임권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11.05.28 07:37

    그렇다면 소유자가 동대표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대표가 될 수 없을까요?

    소유자는 대리하는 서면 위임장을 줄수 있으며, 위임장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할 동대표 후보자는 후보자 자신에 대한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만 제출하면 됩니다.

    즉 위임장을 준 소유자에 대한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범죄사실 확인서 제출 의무는 없는 것이 현행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입니다.

    * 소유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 11.05.30 00:48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라는 표현이 소유자와 위임자 모두 각각 1부씩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면 피선거권을 위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소유자의 피선거권이 없다면(결격으로) 위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선거관리위원의 부인(소유자)이 동별 대표자에 출마했는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받은 결과, 부인이 소유자여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한 세대는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일체성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더군요. 국토해양부 이동석님이..)

  • 작성자 11.05.28 07:54

    부인이 소유자 인데 배우자인 남편이 부인의 위임장을 받아 동별 대표자가 되었다면 부인은 대리인(남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부인이 지게 됨으로 부인과 남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11.05.28 08:42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으로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선관위원의 자격제한은 동 령 제50조의2 제2항에 1. 동별 대표자 2.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만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원 자격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던지 동별 대표자가 있는 세대의 입주자등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 작성자 11.05.28 08:14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선관위원의 자격제한으로
    1. 동별 대표자
    2.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추가를 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것으로 여겨 질 수도 있으나 동령 제50조의2 제6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음으로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 작성자 11.05.28 08:40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는 다른 것입니다.

  • 11.05.28 13:30

    한 세대에 하나의 의결권이 주어지므로...
    법정기구인 입대의, 선관위, 관리주체의 겸임금지는 세대 구성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즉, 소유자와 세대 구성원 중 동 대표, 선관위 위원, 관리주체의 임직원이 있는 경우는 그 세대의 다른 구성원도 겸임금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상호 겸임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현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을 적용한다면 선관위 위원은 관리주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지요.

  • 작성자 11.05.28 12:21

    바람직하지 않는 것과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의해 제한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적용이 되는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이 되어야 겠지요.


    의결권은 선거권으로 여겨 질수도 있겠지만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다르며 , 선출과 위촉은 다릅니다.

  • 11.05.28 21:18

    후보등록에 적격여부를 가리는 것은 대표자로 선출된다는 가정하에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출직공무원인 단체장에 출마할때 자격심사 하는 것을 좋은 예로 인용하면 되겠네요.
    후보자는 당선되지 않았으니 당선자와 후보자는 다르다는 푸른섬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임금지에 해당되는 조항은 후보등록당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11.05.30 00:53

    한 세대의 피선거권은 하나이며,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합니다.

    동대표의 임기도 한 세대에서 직계존비속이 따로따로 동대표가 된다고 해도 합산해서 중임제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2,3,4 모두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파트 선관위원장을 하며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본 결과, 한 세대는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3,4번은 확실히 할 수 없다입니다.

    1,2번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겸임금지 조항의 취지상 한가족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겠지요.

    국토해양부 민원 질의회신을 해보시면 제일 확실할 것입니다.

  • 11.06.23 23:32

    한 세대의 피선거권은 하나이기 때문에 겸임 안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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