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수입품목 분류 기준 시행에 따른 현지 수입시장 혼란 예상 -
□ 6월 20일부 수입품목 분류(Ⅰ~Ⅳ) 신규 기준 발표 및 시행
ㅇ 이란 산광부 장관은 무역청으로 보내는 공문에서 현지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4가지로 구분 및 분류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시행 주문(시행일자 6월 20일)
- 해당 신규 정책 발표 관련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자국 산업 및 생산자 보호'가 신규 기준 수립 배경이라 밝힘.
· 이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 업체는 해당 수입품목 분류를 반드시 참고해 거래 기준 환율 및 현지 통관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구분 | 거래 기준 환율 | 비고 |
① 생필품 | US$ 1 = IRR 38,520 | 중앙은행 직접 NIMA에 외환 공급 |
② 산업재 및 중간재 | US$ 1 = IRR 42,520 | 중앙은행 공급 + NIMA 거래 |
③ 소비재 | US$ 1 = 최소 IRR 42,520 또는 협상 환율 | NIMA 거래, 공급·수요자 추가협상 |
④ 수입금지 | 거래 불가 | 1339개 품목(사치품, 불요불급 품목) |
주: NIMA system(www.ntsw.ir, Forex Deals Integrated System 페르시아 약어) 이란 정부가 투명한 환거래를 위해 4월 23일 개설한 온라인 환거래 제도. 공급자(수출업체, 중앙은행), 수요자(수입업체), 감독기관(정부) 삼자 간 거래 기반
-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필수재, 1872개)의 경우 공식 대미환율 4만2520이란 리알에서 정부보조금 4000이란 리알을 차감한 최종 3만8520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분류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이 직접 NIMA 시스템에 외화 할당
분류 1 품목 일부
연번 | HS Code | 품목명 | 관세율(%) |
1 | 3909 5000 | 폴리우레탄 | 5 |
2 | 3921 12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 32 |
3 | 3926 9099 | 플라스틱 제품 | 15 |
4 | 4001 2900 | 천연고무 및 발라타(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 모양으로 한정) | 5 |
5 | 4002 700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 5 |
6 | 4703 2900 | 활엽수류로 만든 화학목재펄프 | 5 |
7 | 4802 5500 |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 5 |
8 | 4811 9020 | 콤팩트 캐니스터 및 멀티레이어드 박스 | 15 |
9 | 5201 0000 | 카드(Card) 가공 또는 코움(Comb) 가공 처리되지 않은 면 | 5 |
10 | 5501 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 합성필라멘트 토우 | 5 |
11 | 7019 1200 | 유리섬유 | 5 |
12 | 7208 362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10 |
13 | 8406 9000 | 증기터빈 부분품 | 5 |
14 | 8407 3490 | 피스톤 엔진 | 15 |
15 | 8410 1300 | 수력 터빈(동력이 1만㎾를 초과하는 것) | 5 |
16 | 8414 5990 | 기체펌프 또는 공기펌프 | 20 |
17 | 8542 3100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 5 |
18 | 8607 99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부분품 | 5 |
19 | 4011 1000 | 승용차용 고무타이어 | 40 |
20 | 9020 0000 | 호흡용 기기 및 가스마스크 | 5 |
21 | 9021 1010 | 정형외과용 인체 삽입 바·플레이트·볼트 | 5 |
22 | 9021 3100 | 인조관절 | 5 |
23 | 9032 8920 | 에어백 전자제어장치 | 5 |
24 | 9032 8930 | ABS(잠김방지브레이크) 전자제어장치 | 5 |
25 | 3907 4000 | 폴리카보네이트 | 5 |
26 | 1003 9000 | 보리 씨앗 | 5 |
27 | 9887 0122 | 농업용 기계 CKD 부분품 | 10 |
28 | 4016 9930 | 의료용 고무제품 | 10 |
29 | 9401 9020 | 승용차용 의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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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중간재 및 자본재, 3114개)의 경우 공식환율 4만2520이란 리알 기준으로 수입 가능
· 분류Ⅱ 해당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 외환이 충분할 경우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수입상 현지 은행에 외화 할당. 다만,중앙은행 외화 부족 시 수입상이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외화 공급이 가능한 개인 또는 환전상을 물색해야 함.
분류2 품목 일부
연번 | HS Code | 품목명 | 관세율(%) |
1 | 9603 2100 | 칫솔(덴탈 플레이트 포함) | 20 |
2 | 1207 4000 | 참깨 시앗 | 10 |
3 | 1701 1300 | 사탕수수 | 20 |
4 | 2106 9010 | 조제 식료품용 안정제 | 5 |
5 | 2401 1000 |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 | 5 |
6 | 2402 2000 | 궐련형 담배 | 26 |
7 | 2403 9100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 5 |
8 | 2507 0010 | 고령토 | 5 |
9 | 2710 1940 | 광물성 연료 | 5 |
10 | 2713 1200 | 석유코크스·석유역청과 그 밖의 잔재물 | 5 |
11 | 2818 1000 | 인조 커런덤 | 5 |
12 | 2835 3100 | 트리포아인산나트륨 | 10 |
13 | 2902 2000 | 벤젠 | 5 |
14 | 2916 1200 | 아크릴산 에스테르 | 5 |
15 | 3204 1310 | 직물 양이온 음료 | 5 |
16 | 3206 5000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 5 |
17 | 3208 2040 | 페인트 첨가제 | 5 |
18 | 3304 3000 | 메니큐어 및 페디큐어 조제품 | 26 |
19 | 3306 2000 | 치실 | 26 |
20 | 3307 2000 | 데오드란트 | 26 |
21 | 3701 3010 | 오프셋 아연 | 5 |
22 | 3801 3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 5 |
23 | 3823 7020 | 공업용 알코올 로렐 미레스텔 | 5 |
24 | 3902 3010 | 배관 구배 | 5 |
25 | 3903 3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 15 |
26 | 3907 6120 | 바틀 그레이드 | 10 |
27 | 3907 9920 | 폴리에스테르 수지 | 10 |
28 | 7202 1920 | 합금철(최대 1% 탄소 함유) | 15 |
29 | 8517 1210 | 휴대용 전화기 수신기 | 5 |
30 | 8507 9010 | 축전지용 주조 유리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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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소비재, 3899개)의 경우 수입상이 현지 수입허가를 취득할 시 기재(수입상·수출상 상호 간 협의 및 결정)된 환율(다만, 최소 기준은 공식환율 4만2520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품목의 경우 NIMA 시스템을 통해서만 외화 할당 가능
분류3 품목 일부
연번 | HS Code | 품목명 | 관세율(%) |
1 | 9609 1000 |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 55 |
2 | 9405 4040 | 조명용 다이오드를 포함한 램프 또는 핸드램프 | 15 |
3 | 9403 4000 | 주방용 목재가구 | 55 |
4 | 9004 1000 | 썬글라스 | 20 |
5 | 8703 4010 | 스테이션웨건 및 경주용 자동차 | 5 |
6 | 8603 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 5 |
7 | 8523 5210 | 프록시미티 카드 | 26 |
8 | 8518 3010 | 헤드폰 | 5 |
9 | 7302 3000 |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전철봉 및 그 밖의 크로싱피스 | 10 |
10 | 6911 1000 | 주방용품 | 55 |
11 | 5801 9000 | 파일 직물 | 32 |
12 | 5603 1110 | 부직포 롤 | 26 |
13 | 5407 6900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32 |
14 | 5002 0000 | 생사(꼰 것은 제외) | 26 |
15 | 4411 1492 | 표면피복 섬유판 | 15 |
16 | 4008 2120 | 건축용 충격흡수 고무 | 5 |
17 | 3921 9040 | 빌보드를 위한 양면 코팅 PVC 직물 | 32 |
18 | 3815 1100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 화합물에 의해 서포트된 촉매 | 20 |
19 | 3401 1110 | 목욕용 비누 | 26 |
20 | 2102 1000 | 활성 효모 | 10 |
21 | 2008 1900 | 과실·견과류·기타 혼합물 | 40 |
22 | 1804 0000 |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 15 |
23 | 8706 0010 |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섀시 | 32 |
24 | 4823 700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 10 |
25 | 8508 1900 | 진공 청소기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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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1399개)의 경우 이란 국내 생산자 및 산업 보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비 및 외화 관리를 위해 수입 금지 조치
· 옷, 설탕, 자동차, 신발, 화장품 및 의약품 등 포함
· 해당 발효일(6월 20일) 이전 수입 대금결제가 완료(외화 할당)된 건에 한해서만 수입 가능하며 나머지 수입 건의 경우 수입 금지 및 불가
· 외국산 자동차 수입의 경우 완성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부 수입 금지에 해당하나, CKD·SKD 차량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공식 대미환율 적용
분류4 품목 일부
연번 | HS Code | 품목명 | 관세율(%) |
1 | 8517 6920 | 인터폰 | 55 |
2 | 7310 2120 | 식품용 캔 | 15 |
3 | 7321 1120 | 카운터탑 내장형 가스레인지 | 55 |
4 | 1601 0000 | 소시지 및 유사 물품 | 40 |
5 | 1905 3100 | 스위트 비스킷 | 55 |
6 | 2103 2000 | 토마토 케찹 밋 소스 | 55 |
7 | 6211 1100 | 수영복 | 55 |
8 | 6403 2000 | 신발류 (바깥 바닥이 고무인 것) | 55 |
9 | 8450 2000 | 세탁기(10kg 초과인 것) | 10 |
10 | 8451 3010 | 가정용 다리미 | 5 |
11 | 8481 8010 | 위생밸브 | 55 |
12 | 8481 8016 | 철로 만들어진 게이트 밸브 | 26 |
13 | 8509 4000 | 식용 그라인더와 믹서 | 32 |
14 | 8516 1010 | 냉·온수 정수기 | 55 |
15 | 8516 7100 | 커피·차 끓이는 기기 | 55 |
16 | 8516 3100 | 헤어 드라이어 | 32 |
17 | 8516 3200 | 그 밖의 이용기기 | 32 |
18 | 8516 5000 | 전자 제린지 | 55 |
19 | 8518 2920 | 가정용 영화 상영기 | 40 |
20 | 8703 2120 | 4륜 바이크 | 20 |
21 | 8703 2321 | 엠뷸런스 | 32 |
22 | 9504 5010 | 컴퓨터 및 콘술 게임용 핸들 | 5 |
23 | 9007 1000 | 카메라 | 5 |
24 | 8701 2000 |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 20 |
25 | 8528 7120 | IP TV용 톱박스 | 26 |
26 | 8516 7200 | 토스터 | 55 |
27 | 8516 2100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55 |
28 | 8510 3000 | 모발제거기 | 10 |
29 | 8479 6010 | 증발식 에어쿨러(최대 수용량 8,000) | 55 |
30 | 8418 1000 | 냉장고·냉동고 | 55 |
31 | 7615 2000 | 알루미늄 위생용품 및 그 부분품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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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신규 도입된 NIMA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NIMA 시스템 기반 신규 품목분류 기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
- 현재 시장 플레이어 및 우리 기업과 거래 중인 바이어의 경우 유선 인터뷰 상에서 신규 정책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책 시행 초기인 바 단기 대응책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함.
ㅇ 중앙은행의 외화 할당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지 바이어 의견이 많은 바 우리 기업의 경우 신규 및 기존 대이란 거래에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대이란 제재 1차 유예기간이 8월 6일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기업과의 거래 또는 신규 거래는 해당 시기가 지난 이후 미국 재무부 등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해 결정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차 유예기간 11월 4일까지 현지 상황 및 대외 변수 등을 모니터링 해 최악의 상황 등 상황별 시나리오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static3.eghtesadonline.com, 현지 언론 종합,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