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160호 -
「’23년 뉴딜일자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활동가 양성사업(어울림)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및 참여자 취업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23년 뉴딜일자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활동가 양성사업(어울림)」영업관리, 전략영업, 장애인 직업재활 경영지원, 물류유통 분야 인원 보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자 추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 7. 21.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 공 고 명 : ?’23년 뉴딜일자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활동가 양성사업(어울림) 참여자 추가 모집?
- 공고기간 : 2023. 7. 21.(금) ~ 7. 31.(월), 11일간
- 접수기간 : 2023. 7. 24.(월) ~ 7. 31.(월), 8일간
- 모집인원 : 4명
(※ 각 직무별 업무내용과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였을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3년 뉴딜일자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활동가 양성사업 추가모집?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7.21.(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하는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뉴딜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명란은 모두 자필기재 필,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④ 구직등록확인증<필수>※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선택>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등 ⑦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근로조건
①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1,157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별도 지급 안함 ②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8월중) ~ ’24. 3.31 까지 ③ 근로내용 - 상기 모집인원의 ‘직무 설명 및 자격요건’ 참고 ④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주·연차수당 지급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배점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사업장 사정 및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 안내 : 개별 통보
※ 서류심사 결과는 합격자·예비합격자·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문자)
-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3. 8. 11.(금) 예정
※ 내부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 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공고문에 표기된 필수서류 미제출 및 관련 서명 누락 등 제출서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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