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8호
□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활용성과 효율성 모두 저하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7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종합계획의 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장 전략기본계획 수립원칙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제5장 부문별 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