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유기치사 또는 존속살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런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2014년 7월17일 수사시작. 2014년 9월26일 메세지 도착)
귀하의 고소사건을 수사지휘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양경찰서 형사4팀 박**형사.
지난번에 용인동부서에서 "검찰송치"하였을 때는 "무혐의"라는 기록이 형사사법포털"에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경찰서에서는 검찰송치라고 하지 않고
"수사지휘건의중"이라고 표현하였고
형사사법포털에 가봐도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혐의 검찰송치와는 다른 의미일까요?
물론 담당형사는 전화를 걸어봐도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 송치는 불기소의견이고, 수사지휘건의는 무혐의를 뒤집어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의견을 물어 그대로 따르겠다는 수상쩍은 의미로서 10중8.9. 기소로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무협의로 올렸는데 검사가 무혐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의미로 검사의견이 기솔는 것일 겁니다. 진실구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용이전에 참인간성면의 양심문제이겠지만, 저 같으면 스스로 생각하여 부아 스스로에게 죄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깨끗하게 스스로 죄를 청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죄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뭐 별거 아닙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 사건은 존속살해 혐의로 제가 고소를 한 사건이어서 저로서는 기소의견이기를 바라지만, 피의자들은 절대로 자수하고 선처를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회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시려면 일인시위를 하시는 것보다 더욱 많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면 사법정화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지름길이 될 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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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혐의송치라는 것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관련 서류를 모두 보내는 것으로서 경찰 단계 수사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수사지휘라는 것은 경찰은 법에 의하여 검찰에 의하여 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최종 의견서를 보내기 전 중간 단계에서 지휘(또는 간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사지휘건의라는 것은 서류를 송치하거나 또는 수사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경찰이 먼저 의견을 낸다는데 불과합니다.
즉, 이것만으로는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단계의 수사가 종료되었느냐 중간단계에 있느냐로 구분하시는군요.//그렇더라도 일단 경찰로서도 무혐의 입장을 굳힌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군요. 따라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보다는 좀더 수사할 여지가 있고, 기소의견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겠군요.
송치의 중간단계인 검사에게 품신하는 것입니다. 검사판단에 맞긴다는 뜻입니다.
지휘건의는 한마디로 경찰이 판단하기에 벅차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무혐의라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고, 기소의견으로 종결하여 올리기에도 증거확보문제등 뭔가 자신이 없다는 의미쯤으로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론으로 판단되니 어떤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로 하겠으니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이고 검사가 가 또는 부를 수사지휘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하여 송치하라는 지휘를 내리는것으로 그 의견으로 검찰에서도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이니 참고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