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53834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이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략)
또 임대인이 1월31일 이전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적용해 임대료를 인하한 뒤 올해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금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월1일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후 연말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금액보다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료 인하 후 세액공제를 받은 뒤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첫댓글 기존보다 인상이면 당연한거 아닌가..! 악용하는 사람 막는건가보네 정부 일 잘하는듯 ㅋㅋ
22
귯
정부 진짜 일잘하는거같아 ㅋㅋㅋㅋ 똑부러짐
잘한다 ㅋㅋㅋ
오 이번에 기회로 임대료 좀 잡앗우면 좋겟다,,,불로소득에,,너무 비쌈,,,가게하시는 분들 인건비에 재료값 다 합쳐도 임대료가 더 쎈 경우도 잇다매
인하해주는 임대인은 진짜 대단한 임대인 이였어.. 우린 말도 못 꺼내게 하던데 ㅋㅋ
우리 재계약인데... 우리도 주인도 둘다 그냥 서로 눈치보느라 아무말 안꺼내는 중.... ㅎ
다방면으로 똑부러지네
오 굿굿ㅋㅋㅋㅋ
오 잘했네
휴...안심😌
내리는 곳도 별로 없어서 내리는 곳은 동네에 좋은 분이라고 엄청 소문나던데 ㅋㅋ 올리는 건 막아야지
굿
와 안캐도 딱 오늘 저러는 임대인 얘기들어서 개열받앗는데 일잘한다
이시국에 월세조금만깎아달라하명안되냐니까 10퍼 2-3달 깎아주고 그뒤에 월세올려도 괜찮죠? 이지랄햇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