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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 [국토부]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무상양여에 대하여
카페지기(호랭) 추천 0 조회 287 16.11.15 10: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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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7 07:44

    첫댓글 정확한 답변입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이 무상양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둔촌의 경우처럼 유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둔촌경우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무상범위 내에서만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남겨 단지 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 16.11.17 07:47

    한마디로 둔촌의 조합장은 도시계획을 모르는 자 이기에 약 1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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