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태극·4괘 도안’의‘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블로그
※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며,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이괘는 불을 각각 상징합니다.
▲ 태극기 그리는법(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태극기는 주로 국경일에 다는데요. 이 외에도 언제 태극기를 달까요?
※국기 다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 다는 법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게양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국기 다는 위치
-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합니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아참! 태극기와 관련된 사진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도서관에서 태극기 특별사진전이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니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우리가 몰랐던 태극기와 관련된 의미들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초부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 달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태극기의 뜻, 게양 방법등을 확인하셨으니 광복절에 태극기 꼭 게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