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반영한 공고 개시
▶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보증금 피해회복 지원 및 매입대상 확대
▶ 11일부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통해 사전협의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3,730건 (10.25 기준)
□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차감, 부족 시 재정 보조(10년)
ㅇ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 아울러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 하였다.
ㅇ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