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면서 주차라인을 새로 그렸는데 규격에 맞지않게 그려서 차가 주차라린 앞트로 툭 튀어 나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고 전체가 실제 규격보다 작게 그렸졌습니다. 주차라인은 규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마는 아파트 주차장은
규격을 안지켜도 되는것인지? 아님 공사 게약시 주차라인에 대한 치수가 있을텐데 그대로 안했다면 라인 감소로 인한 금액의
차이에 대한 처리도 궁금하고 이에 대해 관리주체에서 계약을 한것이데 이 주차라인 규정이 있는지요?
첫댓글 아파트에서 보관중인 설계도에 주차선에 대한 규격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설계도를 변경하여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이라면 입찰 현장설명회 자료와 시방서를 확인하시고 입찰이 아니더라도 시방서 확인 필요합니다.
물론 계약서 내용도 필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업무를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기존 규격 그대로 도장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