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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관계
색동다리 추천 0 조회 197 22.07.20 20:58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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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0 22:15

    첫댓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이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았을경우 고용주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2.07.20 22:36

    감시적(경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치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 22.07.20 23:07

    @가랑잎 법 적용을 잘못하시느거 같습니다.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야간수당이나 법으로 정한 휴일근로도 그러는지요.

  • 22.07.20 23:11

    @가랑잎 휴게시간이나 휴일 (1주일에 1일 유급휴가)을 적용받는게 아니지 수당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 22.07.20 23:10

    @뚱이아빠 근로기준법 63조를 읽어보세요.
    법이 먼저지 노무사가 먼저는
    아닙니다. 노무사에게 물어보고 싶으시면 님이 물어보세요.

  • 22.07.20 23:18

    @가랑잎 수당지급과 근로시간 산정, 휴일산정은 다르니깐 하는소리지요. 제 63조는 첫 조문이 읽어보세요.

  • 22.07.20 23:24

    @뚱이아빠 님의 아파트는 경비분들에게
    구정, 신정, 추석, 근로자의날,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 선거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등
    전부다 휴일수당 지급하나요?

  • 22.07.20 23:37

    @가랑잎 가랑잎님 그럼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님 아파트는 지급 안하나 보네요?

  • 22.07.20 23:41

    @뚱이아빠 안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있습니다.
    그러면 님의 아파트는 지급을
    하고있나요?

  • 22.07.20 23:46

    @가랑잎 5월1일 근로자의날도 지급 안한다는 말이네요?
    큰일 날일 하시고 계시는 거 같다

  • 22.07.20 23:51

    @뚱이아빠 근로자의날을 강조하시는데 근로자의날은 무슨 금테두른날
    인가요? 크리스마스나 근로자의
    날이나 휴일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님의 아파트는 경비분들에게 공휴일 수당을 다 지급하고있나요? 지급하고 있다면 큰일날 일 하고 계시는거
    같다.

  • 22.07.20 23:51

    @가랑잎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을 안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 22.07.20 23:53

    @뚱이아빠 근로자의 날만 지급해야하는
    근거가뭐죠? 크리스마스날은
    지급을 안해도되나요?

  • 22.07.20 23:55

    @가랑잎 본 글 제목이 무엇인가요?
    자꾸 딴쪽으로 이야기하는데 본 글 제목이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 22.07.20 23:59

    @뚱이아빠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서 지급을 안해도 되다는데 자꾸해야되다니까 그걸 설명하는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근로자의날이라고
    금테두른게 아니라니까요.
    근로자의날이나 크리스마스날이
    나 똑같은겁니다.

  • 22.07.21 00:02

    @가랑잎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어면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용부장관이 승인하면 그게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어면히 경비원도 근로자인데 고용부장관이 승인했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 없어 집니까?
    그럴라면 법률 제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 22.07.21 00:05

    @뚱이아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는 근로자의날에는 휴일수당을
    반드시 줘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22.07.21 00:05

    @가랑잎 유권해서 참고하세요

  • 22.07.21 00:10

    @뚱이아빠 이 유권해석이 감시적 근로자에게 적용하라는 유권해석 인가요?
    그날은 빨간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일로 지정이 됐으니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권해석인것이죠.
    잘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 22.07.21 00:22

    @가랑잎 아이고 근거를 대도 그러시네요. 위에 글 제목 주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손만 아프니 그만 하겠습니다.
    가랑잎 아파트만 그렇게 적용하세요

  • 22.07.21 00:31

    @뚱이아빠 헨드폰으로 보다보니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봐도 잘이해가 안되니
    내일 다시봐야될것 같습니다.

  • 22.07.21 00:45

    @가랑잎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청구권은 3년간 이기때문에 근로자가 3년치를 요구하면 줘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에는 근무시간의 100%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22.07.21 00:55

    @뚱이아빠 유귄해석을 내일다시봐야 알것같습니다

  • 22.07.20 22:25

    유급휴일은 00시 부터 다음날 00시까지 24시간을 적용받으며 24시간 내에 근로한 사람은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 단체 협약으로 특정한 일로 합의를 통해 합의서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면 합의사항을 따르면됩니다.
    가령 4월30일자 근로자는 다음날 5월1일 아침 6시30분까지 근무한것을 수당지급하지 않고, 다음 5월1일 근무자가 24시간 수당지급하기로 단체 협약이나 아파트 취업규칙에 정하였다면 5월 1일에 근무자가 24시간 수당지급을 받는것입니다.
    고용주 아파트 입장에서는 경비원들에게 24시간 휴일수당 지급하는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 22.07.20 22:31

    특별히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정한게 없으면 아침 6시30분까지 근무한 시간 만큼 근무한 사람에게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월1일 근무한 사람에게는 17시간 30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2.07.21 04:04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시간.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0
    휴게....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4
    휴일....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5

  • 22.07.21 04:47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

    . 헌재 "'축산업 노동자 휴일임금 지급 예외' 합헌"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BCBC5CD78974

  • 22.07.21 10:30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판결 례 총4건.
    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lsiSeq=232199&joNo=0063&joBrNo=00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관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50&ccfNo=3&cciNo=2&cnpClsNo=3

    근로기준법 제63조(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가 적용되는 근로자 일지라도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31.).

  • 22.07.21 09:44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함. <근기 01254-6550, 1991.05.09> 감시단속직의 근로자의 날 적용여부

    위 근거에 따르면 감단직 근로자도 대상이 되는게 맞으나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미 계약금액에 이러한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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