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첫댓글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시간.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0
휴게....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4
휴일....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5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자기주장이 맞다라고 우기지 마시고 더 알아보세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날 휴일지정을 일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적 노동자라서 휴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회원들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 내용 답변을 제시한 뚱이아빠의 답변내용이 100%정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이며 근로를 하였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