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모든 권력을 움켜잡고, 국민을 옥죈다. 국민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뭉개면서까지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방역은 엉망으로 한다. 방역을 정치 노름에 사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방역은 방역이고 정치는 정치이다. 북한 김정은이 닮은 것도 아니고...대한민국 사회는 분업사회이다. 모든 일을 방역으로 일관하다 문제가 크게 터졌다. 진실은 덮고 선전, 선동, 세뇌하기에 바쁜 정부여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젠 법 체제가 거의 중국과 북한을 닮았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일당 독재체제가 눈앞에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후, 이젠 정점을 찍은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되게 마련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지 못한 국민에게도 근본적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소현 기자(2020. 12.13), 〈국회통과 90%가 여당 法..사실상 입법권 독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필리버스트(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후 국정원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윤희숙 의원, 12시간 48분 최장)를 강제종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사흘 만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10건 중 9건을 민주당 발의 법안이 차지하는 등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무시로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12.14),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의견은 입도 뻥긋 못하게 하니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한가, 대북전단발송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처리했지만, 북한 2인자 김여정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정은 남매에게 굴종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평화롭지 아니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나라의 실상은 죄지어도 벌 받지 않는 신성귀족의 나라, 민주화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 시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운동권 독재의 나라, 정권과 다른 의견이라면 입을 닫으라는 전체주의의 나라, 주적인 북한의 눈치를 보면 살아가야 하는 굴종의 나라, 양심 상식 공정 정의 법치 같은 낱말의 원뜻이 파괴되는 혼돈의 나라다.”
기본권 말살한 것에 서구세계가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야기한다. 더욱이 안보리 성명은 북한과 대한민국 상황을 엮어 설명해도 무리가 없다. 지금까지 K 방역은 기만술이라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2.14), 〈美 초당적 인권기구 이끄는 20선 의원 ‘대북전단법 통과 땐 한국도 감시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의 20선 의원이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을 ‘감시 대상(watch list)’에 올리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번 입법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민간 인권단체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국무부 고위 관리의 우려, 중진 의원의 직설적 비판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 7국이 11일(현지 시각) ‘북한인권 탄압에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안보리 인권 성명을 위반하면 그 제재로 가혹해 질 전망이다. 서구의 기술, 자본, 의약품 등 모든 지금까지 혜택이 끊기게 된다. 북한의 제재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이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서 밀려나게 되고, 지금까지 발맞춰 오면서 누렸던 혜택이 끊긴다고 봐야 한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당면 문제로 부각된다. 지금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 적지 않을 터인데 그들도 국내 엉뚱한 일에 눈 감을 이유가 없다. 국내 헌법은 유엔의 감시 하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스텐더드를 갖고 있다. 그걸 차버리면 그 수준으로부터 곧 북한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지옥 같은 세상을 국민들은 상상을 하게 된다.
생명과 자유가 억압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제도가 흔들린다. 한국경제신문 안대규·이정선·김병근 기자(12.13), 〈‘경영한 죄’..신설된 기업인 징역형 62년〉.“지난 5월 21대 국회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 예정인 반기업 법안으로 인해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이 62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지난 9일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규제법을 양산한데서다. 과태료와 과징금만 부과해도 되는 사안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숨통을 죄고,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방 효과도 없으면서 기업인을 형사처벌하겠다고 겁박하는 ’처벌만능주의 법률‘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는 당장 나타난다. 동아일보 임보미·이설 기자(12.14), 〈美 ‘백신 상륙작전 D데이’..오늘부터 접종 시작〉.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구인 예방 접종자문위원회(ACIP)는 12일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19백신을 16세 이상 미국인에게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인구대비 확보 비율은 EU(199), 미국(169), 인도55), 캐나다(527), 영국(290), 일본(115) 등이다. 작년 예산 512조 어디에 쓴 것인가? 3, 4차 추경은 어디에 간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12.13), 〈확진자 100명 돌파..엉터리 K방역 복기부터 해보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을 넘겼다. 지난 12월(0시 기준) 95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13일엔 1030명으로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뚫렸다. 지난 2월말 신천지 집단감염 때 확진자 수(909명)보다 100명 이상 많다. 이제 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의) 끝이 보인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사과에 이어 이제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디에 간 것인가? 누가 컨트롤 타워인가? 결국 청와대가 5천 2백만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