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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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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조 달 청 장
1. 사업 개요
□ 비축 원자재 이용 업체로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또는 수출유망기업 중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을 지정하여 비축물자 방출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
2.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 분야 | 지원 세부 내용 |
| 공급량 확대 | - 주간 업체별 방출 한도량을 현행보다 최대 3배* 확대 * 비축재고 상황에 따라 최대 3배 내에서 조정 가능 |
| 유동성 지원 | - 비축물자 할인 방출 시 우선 배정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 외상 및 대여 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미적용(기본 이자율 유지) - 상환 기간 3개월 추가 연장 |
| 지원 품목 | - 알루미늄(괴), 구리(캐소드), 납(괴), 아연(괴), 주석(괴), 니켈(캐소드) * LME(London Metal Exchange) 등록 브랜드 거래 규격 |
* <참고>기업구분별 외상 및 대여 적용 이자율, ‘25. 6월 기준
| 구분 | 비축 이용업체 이자율 (연,%) | 강소기업 이자율(연,%) |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1.5 | 1.0 |
| 중기업 | 2.4 | 1.9 |
| 중견기업 | 매출액 1천억 미만 | 3.0 | 2.5 |
| 매출액 1천억 이상~3천억 미만 | 3.2 | 2.7 |
| 매출액 3천억 이상~5천억 미만 | 3.5 | 3.0 |
| 매출액 5천억 이상 | 3.8 | 3.3 |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자율 별도고시
□ 지정 기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간
3.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 (신청 자격) 아래 기본요건 충족하고,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적합
ㅇ (기본요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조의 비축물자 이용 업체로 등록한 아래 자격을 갖춘 중소 · 중견기업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기업 |
| ③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이 없는 기업 |
| ④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
| 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아닌 기업(해당기업) |
| ⑥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은 아래 지방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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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택 1)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업체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16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이하 ‘혁신제품 지정 업체’라고 함)로서 신청서 제출 기한까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한 업체
ㅇ (선택 2) 수출유망기업
- 최근 3년 간(’23. 1. 1. ~ ’25. 12. 31. 또는 ’23. 5. 16. ~ ’26. 5. 15.) 수출 실적 합계액이 500만불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이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G-PASS기업(조달청)**’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실적 증명서 및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하며, 매출액은 해당 업체가 제출한 수출 실적과 동일 연도의 결산서(제무재표)로 확인 ** 조달청장이 선정한 ‘G-PASS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
□ (선정방법) 신청자격을 충족한 업체(필수요건 + 선택요건 中 1) 중 비축물자 품목별 방출량 등을 고려하여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 업체는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받는 날까지 신청 자격이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 처리함
※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과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이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지정이 취소됨
4.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붙임 참조
○ 제출 서류 : [별지 1 ~ 3]
○ 양식은 조달청 비축물자 누리집(http://www.pps.go.kr/bichuk)의 “비축물자 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해당 업체가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확인된 경우 지정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해당 업체가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확인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을 2년 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한 및 문의처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12일(금) 18:00까지
○ 접수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우편번호 35208]
○ 문의처 :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황보철(Tel : 042-724-7204)
○ 서류제출방법 : 우편(기한 내에 도착, 접수된 것에 한함) 또는 직접제출
6. 기타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지합니다.
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나. 국세·지방세·관세 중 1개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다.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의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되는 경우
나. 비축원자재 이용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마.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 “라”항 및 “마”항의 경우에는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법인과 대표자 모두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을 2년 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달청에 변경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 조달청은 원자재 공급망 위기 또는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원자재 비축 재고량 부족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의 방출 한도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업은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지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