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모임ㅡ내일 오후12시30분.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앞
아래(클라우드님글펌)ㅡ모임근거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개요
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브리핑 순서 및 내용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질의 응답고발장 제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까이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관계자분들에게 우리 피해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연락처ㅡ윤범석010 -2445-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