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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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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조 달 청 장
1. 사업 개요
□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방출량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 분야 | 지원 세부 내용 |
| 공급량 확대 | -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최대 3배* 확대 * 비축재고 상황에 따라 최대 3배 내에서 조정 가능 |
| 유동성 지원 |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 연장 (외상 : 6개월 → 1년, 대여 : 6개월) |
| 행정적 지원 | -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기한까지 자동 연장 |
* <참고>기업구분별 외상 및 대여 적용 이자율, ‘25. 6월 기준
| 구분 | 비축 이용업체 이자율 (연,%) | 강소기업 이자율(연,%) |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1.5 | 1.0 |
| 중기업 | 2.4 | 1.9 |
| 중견기업 | 매출액 1천억 미만 | 3.0 | 2.5 |
| 매출액 1천억 이상~3천억 미만 | 3.2 | 2.7 |
| 매출액 3천억 이상~5천억 미만 | 3.5 | 3.0 |
| 매출액 5천억 이상 | 3.8 | 3.3 |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자율 별도고시
○ 지정 기간 :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모집 규모 : 비철금속 품목별 방출량 등을 고려 12개사* 이내
* 알루미늄 3개사, 구리 3개사, 아연 2개사, 납 1개사, 주석 1개사, 니켈 2개사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아래 기본요건 충족하고,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적합
○ (기본요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조의 비축물자 이용 업체로 등록한 아래 자격을 갖춘 중소 · 중견기업
|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기업 |
| ③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이 없는 기업 |
| ④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
| 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아닌 기업 |
⑥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가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 ○ 회사채 : B+, B0, B-이상, ○ 기업어음 : B- 이상, ○ 기업신용평가 :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 ⑦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은 아래 지방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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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1) 산업전반에 파급 영향이 큰 기업
- 최근 1년 간(‘25.5월 ~ ‘26.4월)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 수*가 130개 이상인 경우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으뜸기업)·전문기업(산업통상부),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 최근 1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매출처를 확인할 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로 납품업체 수 확인 ** 산업통상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특화선도기업(으뜸기업)·전문기업,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
○ (선택 2) 기술투자 우수기업
- 2024년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으로 선정된 기업
* 연구개발비 : 신청기업의 기업경영분석과 동일연도의 결산서(**)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의 당해연도와 동일 연도의 결산서)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업종별(업체규모별) 「6. 손익의 관계비율 – 615.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의 당해연도 비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 (선택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최근 1년간 전체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인 경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또는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방자치단체)***’으로 선정된 기업
*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의 증가율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 (선정방법) 신청자격요건 적합업체(기본요건 + 선택요건 中 1) 중 비철금속 품목별 방출량 등을 고려하여 모집 규모* 내에서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알루미늄 3개사, 구리 3개사, 아연 2개사, 납 1개사, 주석 1개사, 니켈 2개사
○ 신청기업 수가 품목별 목표지정 기업수를 초과*할 경우, 비축물자 이용 실적 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등으로 하며,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단,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으로 기 지정된 업체는 지정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모집 공고에 대하여 비축물자 이용실적 순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의 서류와 [별지 2]호에 기재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서입니다.
○ 양식은 조달청 비축물자 누리집(https://www.pps.go.kr/bichuk/index.do)의 “비축물자 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강소기업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나. 강소기업 지정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2년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 및 문의처
○ 신청기한 : 2026년 6월 12일(금) 18:00까지
○ 접수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우편번호 35208]
○ 문의처 :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황보철(Tel : 042-724-7204)
○ 서류제출방법 : 우편(기한 내에 도착, 접수된 것에 한함) 또는 직접제출
6. 기타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원을 중지합니다.
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나. 국세·지방세·관세 중 1개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다.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되는 경우
나. 비축원자재 이용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마.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 4항 및 5항의 경우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법인과 대표자 모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2년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달청에 변경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개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 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조달청은 원자재 위기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원자재 비축 재고량 부족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강소기업」의 방출 한도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은 강소기업 지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과 강소기업은 중복 지정될 수 없으며,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존 강소기업이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을 취소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