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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 가능할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호피조아 추천 0 조회 602 12.11.06 14:2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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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6 15:54

    첫댓글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양가족의 생계비 & 세금, 4대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기간 변제 하는것이라 급여 소득자가 아니면 힘들지 않나 싶네요...

  • 12.11.06 15:56

    그리고 마지막 채권이 3개월(3회) 원리금 상환 이후에 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아니면 사기혐의로 고소 당할수 있데요..ㅠㅠ

  • 작성자 12.11.06 16:06

    아 감사합니다 ㅠ 그럼 전 12월 10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겠네요

  • 12.11.06 16:10

    네..그런데 마지막 채권의 사용처가 분명해야 합니다..가장 중점적으로 보는게 최근 채권 부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 법무사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여기서 얻은 정보를 토데로 한 3~4군데요..

  • 작성자 12.11.06 16:27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작성자 12.11.06 16:29

    마지막 채권 320만원으로 대출금 상환했어요(8월 여름 휴가철과 장마로 매출이 거의없었어요 ㅠ) 사용처 이것도 가능하겠죠?

  • 12.11.06 17:03

    사업자시라면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즉, 매출/매입 장부를 만드셔서 소득 증빙을 하셔야 해요.
    매월 매출(수익) 내역 다 쓰고, 매월 지출내역(직원 급여,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 다 기재한 이후에,
    매출에서 지출 뺀게 그 달의 소득이 되겠죠?
    이걸 최근 1년 이내의 자료로 만드시면...

    월 평균 소득이 나오겠지요?

    계산된 월 평균 소득에서 가구수에 따른 공제액(예로, 1인 공제액 83만원)을 빼시면, 매월 변제해야할 변제금이 대략 계산돼요.

    그 변제 금액이 3년~5년 사이에 원금(2200 만원) (또는, 이자도 일부 포함)을 변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싶은데요....

  • 12.11.06 17:06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 평균 소득이 어찌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연체를 하더라도 좀더 기다리신 이후에, 12월 달에 부가가치세 나오거덩, 그것도 함께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서 진행시키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님의 월 소득과 부가가치세액과 월 변제액 등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고려하셔서, 윗분 말씀처럼 좋은 곳에서 상담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작성자 12.11.06 17:20

    아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우선 말씀대로 매입,매출 장부부터 작성해서 평균 소득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12.11.06 17:47

    한편으로는 12월달에 납부할 금액들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남겨두시고 현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것도 한방법이 아닐까싶네요

    한달에 250 이 나가신다면 세금이 그보다작다면 담달 지출할비용으로 세금내고 현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건 어떨까 싶기도해서요
    여러모로 잘생각하시구 잘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세요

  • 12.11.06 20:21

    자영업자 이면서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 입니다 우선 모든 서류는 5년을 기준으로 잡으셔야합니다 3년으로 잡으면 다시 작성해야하며 주거래 통장은 1년이 아닌3년내역을 뽑아야합니다 대출은 최근 3개월이상 이자를 납입하는것이 좋은데 지금 접수 하시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채우시는것이 좋겠네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건 보험관련 서류를 화재보험과 생명보험단체등 다 검토하셔서 제출해야하고요 국민연금과 국민의료보험도 서류제출해야하며그곳에서산출한금액이 얼마인가를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월급받는분들은다른것으로증명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그것이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령 국민연금보면 산출금액이 있

  • 12.11.06 20:19

    그걸 먼저 조회확인후 그걸 조정할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금액에 맞추셔야 할겁니다 예)본인이 130만 번다해도
    국민연금에서 추정치가 180만 나오면 그것이 월소득이되고 100만이 되면 그이유를 설명해야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정은 이문제에서 필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좀더 자세한건 법무사나 변호사님을 방문상담하시는데 본인이 서류는 필히체크하고 상황파악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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