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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1항 긴급출입 장소가 토지 건물 배 또는 차 라고 조문에 되어 있는데 아래표는 장소가 제한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출입장소가 토건배차만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토건배차"를 예시사항으로 봅니다. 즉, 다른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토건배차"에 안 들어가는 장소를 상상하기도 힘들고요)그래서, 장소에 제한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7조 제1항을 서술해 놓으면서... 토건배차 자리에다가 토건배차 이외의 것을 넣어놓으면서 서술하면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로 보셔야 해요. 고생 많으시고요.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토건배차"를 예시사항으로 봅니다.
즉, 다른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토건배차"에 안 들어가는 장소를 상상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장소에 제한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7조 제1항을 서술해 놓으면서...
토건배차 자리에다가 토건배차 이외의 것을 넣어놓으면서 서술하면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로 보셔야 해요.
고생 많으시고요.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