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신 보 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 하는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1차 검찰소환을 받아 검찰청으로 나갈 때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는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고 여기자를 쏘아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검사들이 우병우 앞에서 공손히 손을 모으고 서 있는데 우병우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영상이 방영되면서 우병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러한 국민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인지 검찰은 뒤늦게 우병우가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을 압수 수색하고 조만간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재 소환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어떤 범죄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금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한 범죄이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란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하며 공무원인 신분관계로 인하여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한 직무는 여기게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공무원의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여기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직무유기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병우 전수석이 어떤 직무를 어떻게 유기했는지는 수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모를 리 없고 국정개입을 알았다면 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면 최순실이 위법한 수단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그의 직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직무태만의 정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것이냐 아니냐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우병우 수석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보지 않은 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어떤 범죄인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