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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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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중복제소 재소금지에서 채대소송 당사자 보는 법
jamieb 추천 0 조회 365 24.03.13 02: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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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3 11:08

    첫댓글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 작성자 24.03.13 19:45

    ㅠㅠ그렇군여.. 어려운 민소의 세계..

  • 24.03.13 15:31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중복제소금지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기에,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판결이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소금지의 경우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몰라서 절차보장의 흠결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판력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존 판결에 따르게 한다는 취지인거죠.

  • 24.03.13 15:33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각 제도의 취지가 고려된 판례인 점을 생각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작성자 24.03.13 19:45

    @수라안 우오..ㅠㅠ넘나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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